[9·7 세제개편] 전월세 소득공제 확대·근로장려금 지급액 한도 늘려

입력 2011-09-07 18:18


서민과 중산층을 위한 세제 지원이 대폭 확충됐다. 저소득층을 위한 직접 지원책으로는 근로장려세제(EITC) 개편을 내세웠다. 주거 안정 대책으로는 전·월세 소득공제 확대, 임대주택 공급 활성화 방안 등이 눈에 띈다.

◇늘어난 근로장려금=근로장려금의 연 최대 지급액이 120만원에서 180만원으로 늘어나는 등 근로장려세제가 확대 개편된다. 2009년부터 시행한 EITC는 저소득 근로자 가구에 근로장려금을 세금 환급 형태로 지급하는 제도다. 올해까지 부부 합산으로 연간 총소득이 1700만원 미만인 가구에 최대 120만원을 지급했다. 18세 미만의 부양자녀가 있어야만 근로장려금을 받을 수 있었다.

하지만 내년부터 18세 미만 자녀가 없어도 배우자가 있으면 근로장려금 지급 대상에 포함된다. 부양자녀가 많을수록 연간 총소득 상한과 최대 지급금액도 높게 책정했다. 자녀가 없을 경우 연간 총소득이 1300만원 미만이어야 근로장려금을 받을 수 있지만, 18세 미만 자녀가 3명 이상이면 총소득 2500만원 미만까지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정부는 이번 개편으로 내년에는 올해보다 2300억∼2500억원 정도의 근로장려금이 추가로 지급돼 모두 80여만 가구가 혜택을 볼 것으로 전망했다.

◇주택 임대시장 활성화=주택거래 활성화를 위해 내년 1월 1일 이후 양도분부터 1가구 2주택 이상 보유자에게도 양도소득세 장기보유특별공제가 허용된다. 다주택자의 장기보유공제는 3년 이상 보유하면 매년 3%씩 최대 30%까지 허용된다. 정부는 부동산 시장이 침체되고 있어 투기수요 억제의 필요성은 낮아진 반면 주택거래 위축 등 부작용이 커질 우려가 있다고 판단했다.

전·월세 소득공제 적용 대상은 연간 총급여 3000만원 이하에서 5000만원 이하로 확대했다. 연말정산을 하는 근로자의 86%(1230만명)가 혜택을 누릴 것으로 보인다.

임대사업자가 임대용을 제외하고 거주용 자가주택을 1채만 보유하고 있다면 이 주택을 1가구 1주택으로 보고 양도세 비과세, 종부세 특례를 주기로 했다. 이에 따라 수도권 3주택자의 종부세는 최대 700만원 정도 줄어드는 것으로 분석됐다. 1가구 2주택자가 집 1채를 팔 때 일반세율의 양도세가 적용되지만 거주용 자가주택을 팔 때는 세금을 매기지 않는다. 다만 거주용 자가주택의 비과세 요건을 3년 이상 보유, 2년 이상 거주로 제한했다.

◇취약 계층 지원=올해 말 종료 예정이던 농어가목돈마련저축·생계형저축의 비과세 혜택과 세금우대종합저축 과세특례의 적용기한이 2014년 말로 3년 연장된다. 음식·숙박업 등 영세 자영업자들은 업종에 따라 5~10%에 낮은 부가가치율을 적용받는 기한이 2013년까지로 늘어났다.

농어업용 유류 면세를 100% 감면으로 통일하고, 적용기한을 2015년 말로 연장했다. 농기계 등 농어업용 수입기자재 부가세 면제 시한은 2014년까지 늘어난다. 영농상속재산 공제한도는 2억원에서 5억원으로 높아졌다.

2014년 말까지 영·유아용 기저귀, 분유에 대한 부가가치세가 면제된다. 시각 장애인용 화면해설방송수신기가 의수족·휠체어 등 부가가치세 면제 장애인 보장구 목록에 포함된다. 밀가루 세제 유모차 등 서민 밀접 품목과 석유류 설탕 등 독과점 품목 40개의 기본관세율도 내렸다.

선정수 기자 jsun@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