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7 세제개편] 中企 취업 청년 3년간 근로소득세 면제
입력 2011-09-07 18:18
정부는 일자리 창출을 위한 세제 지원에도 큰 비중을 뒀다. 특히 중소기업 고용 활성화에 무게를 실었다. 일자리보다 더 좋은 복지는 없다는 인식의 반영인 셈이다.
◇중소기업 취업 청년 근로소득세 면제=2013년 말까지 중소기업에 취업하는 청년은 취업 후 3년 동안 근로소득세를 내지 않게 된다. 만 15∼29세 청년층이 대상이지만 개인별 군복무 기간을 가산해 최고 35세까지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했다. 연봉 2500만원을 기준으로 3년 동안 240만원 정도의 세금을 내지 않아도 되는 셈이다. 내년 1월부터 2013년 말까지 2년 동안 적용할 예정이지만 2013년에 취업한 청년은 2016년까지 근로소득세 면제가 보장된다.
마이스터고와 특성화고 등 직업교육을 받는 고등학교와 취업계약입학제도 또는 취업인턴제 계약을 맺고 학생에게 지급하는 현장실습비도 세액 공제 대상에 포함된다. 실업계 고교생이 취업과 학업을 병행할 수 있는 교육체계를 만들겠다는 취지다.
근로자를 해고하는 대신 임금을 삭감하는 방식으로 고용을 유지하는 중소기업과 근로자에 대해서는 내년 말까지 임금 삭감액의 50%를 각각 소득공제하도록 일몰기한을 연장했다.
기숙사, 사택, 직장보육시설 등 근로자 복지 증진 시설 투자세액 공제 대상에 샤워시설과 목욕시설이 추가됐다.
◇고용 창출 기업 세제 지원=고용을 늘리는 기업에 대한 다양한 혜택도 선보였다. 임시투자세액공제가 사라지고 고용창출투자세액공제 제도로 단일화된다. 올해만 해도 임시투자세액 공제율(4∼5%)이 고용창출투자세액 공제율(1%)보다 높아 고용 인원과 무관하게 투자액의 4∼5%를 자동으로 세액에서 줄일 수 있었지만 내년엔 고용 인원이 줄면 혜택을 한 푼도 못 받게 된다.
고용 창출에 따른 기본 공제율은 대기업의 경우 수도권은 2%, 수도권 외 지방은 3%가 적용된다. 중소기업은 지역 구분 없이 3%를 적용받고, 고용증가 비례분 3% 추가 공제까지 더하면 수도권 내 대기업은 5%, 중소기업과 지방소재 대기업은 6%까지 세액을 공제받을 수 있게 됐다.
특성화고 등 직업전문교육을 받는 고교 졸업생을 고용하면 세액공제한도를 1인당 2000만원까지 적용받게 돼 일반(1000만원), 청년(1500만원) 근로자 채용에 비해 세제지원 폭을 확대했다. 고용창출투자세액공제의 혜택을 받으려는 기업이 채용 시기를 내년으로 늦추거나, 투자세액공제 혜택의 대폭 축소로 기업들이 아예 투자에 소극적인 자세로 돌아서는 부작용도 우려된다.
중소기업이 고용을 늘릴 경우 신규 고용으로 추가로 늘어난 사회보험료(총급여의 10% 수준)에 대해 2년 동안 세액 공제를 적용할 방침이다. 반면 공장 자동화시설 등이 신설돼 고용을 대체하게 되면 세액 공제 대상에서 빠지게 된다.
선정수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