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7 세제개편] 체크카드 쓰고 전통시장 가라

입력 2011-09-07 18:29


연봉 4000만원을 받는 직장인 나호구씨가 세법 개정안에 따른 혜택을 최대한 누리려면 카드 소비생활을 어떻게 꾸려야 할까. 신용카드보다는 직불카드(체크·선불카드 포함)를 사용하고 대형마트보다는 전통시장을 이용하는 것이 유리하다.

기본적으로 신용카드 등 소득공제는 공제 문턱을 넘고 공제 한도를 초과하지 않는 범위의 카드 사용금액에만 해당된다.

공제 문턱은 총 급여의 25%다. 나씨의 경우 1000만원(연봉 4000만원×25%)을 신용카드·현금영수증, 직불카드로 결제해야 이후 사용금액이 소득공제 혜택의 대상이 된다.

공제 한도는 지난해와 마찬가지로 300만원이다. 이를 카드 사용금액으로 환산하면 직불카드(공제율 30%)로는 1000만원이고 신용카드·현금영수증으로는 1200만원이 된다. 공제 한도를 초과한 카드 사용금액에 대해선 소득공제 혜택을 받을 수 없지만 이번 세법 개정에선 전통시장 활성화를 위해 전통시장 사용분에 한해 추가 100만원의 공제 한도를 부여했다. 신용카드, 현금영수증, 직불카드 구분 없이 카드 사용금액의 30%를 공제받는다. 따라서 공제 한도를 다 채웠더라도 전통시장에서 사용한 카드 사용액 333만원에 대한 추가 소득공제 혜택을 볼 수 있게 된다.

평소 카드 사용액을 잘 정리해 뒀다가 1000만원을 초과하는 시점부터 직불카드만 사용하고 사용액을 1000만원선에 맞추는 것이 가장 현명한 카드 소비생활이 된다. 장보기는 333만원 한도까지 전통시장을 이용하는 것이 유리하다. 총 카드 사용금액이 2333만원을 넘게 되면 이후 사용금액은 소득공제 혜택의 대상이 아니다.

이렇게 공제 한도를 꽉 채운 나씨가 연말정산에서 돌려받을 금액은 얼마나 될까. 인적공제 및 특별공제 등 다른 모든 공제 항목이 없다고 가정하면 카드 사용 특별공제로 인해 줄어드는 세금은 60만원 정도다. 나씨가 카드 공제를 전혀 받지 못했을 때 내야 할 근로소득세는 258만2500원이고, 공제 한도액 400만원을 모두 채우게 되면 198만2500원을 내야 된다.

신용카드 기준으로는 2533만원, 직불카드 기준으로는 2333만원을 쓰고 60만원을 돌려받는 셈이다.

선정수 기자 jsun@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