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7 세제개편] 추가 감세 철회… ‘MB노믹스’ 수정

입력 2011-09-07 21:54

내년 시행 예정인 법인세·소득세 최고세율 2% 포인트 인하 계획이 철회됐다. 부양자녀가 없는 저소득층에도 근로장려금이 지급된다. 신용카드 소득공제 적용 기한이 3년 연장되고, 재래시장에서 카드를 쓰면 공제 혜택이 늘어난다. 다주택자도 집을 오래 보유하면 양도소득세가 최대 30%까지 줄어들며 중소기업에 취업하는 청년(만 15∼29세)은 입사 후 3년 동안 소득세를 내지 않는다.

또 정부는 ‘일감 몰아주기’를 편법 증여로 보고 최대 50% 세율의 증여세를 물리기로 했다. 장수 중소기업이 가업을 물려줄 때는 500억원까지 상속세를 빼주기로 했다.

박재완 기획재정부 장관은 7일 세제발전심의위원회를 열고 올해 세법 개정안을 확정했다. 재정부는 입법예고를 거쳐 정기국회에 상정할 예정이다.

당초 개정안에 없었던 법인세·소득세 감세철회안은 이날 오전 고위 당정청 협의에 따라 추가됐다. 소득세의 경우 현재 적용되는 세율(8800만원 초과 경우 35%)을 그대로 유지하기로 했다. 법인세는 현행 2억원 이하, 2억원 초과 과표에 중간 구간을 넣기로 했다. 2억원 이하는 현재 10% 세율을 유지한다. 중간 구간의 경우 정부는 2억원 초과∼500억원 이하는 예정대로 세율을 20%로 내리고, 500억원 초과는 22%를 유지하기로 했다.

근로장려세제(EITC) 대상에는 무자녀 가구가 포함된다. 정부는 총소득 기준을 1300만∼2500만원으로, 최대 지급액은 60만∼180만원으로 높였다. 다만 자녀수에 따라 4개 유형으로 나눠 지급액 등을 차별했다.

임시투자세액공제는 사실상 폐지돼 고용창출투자세액공제로 흡수된다. 이밖에 정부는 전세보증금에 대한 소득세는 소형주택(전용면적 85㎡ 이하, 기준시가 3억원 이하)에 한해 3년간 과세하지 않고, 전·월세 소득공제 적용 대상 기준을 총 급여 3000만원에서 5000만원 이하로 완화키로 했다. 올해 일몰인 비과세·감면제도 42개 가운데 10개가 폐지되고 32개가 연장된다.

백운찬 재정부 세제실장은 “이번 세법 개정으로 세수가 3조5000억원 늘어난다. 서민·중소기업 세 부담은 3000억원 줄고, 고소득자·대기업은 3조8000억원 증가하는 효과가 있다”고 했다.

김찬희 기자 chkim@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