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감세철회 따른 투자위축 막을 방안 나와야

입력 2011-09-07 17:53

정부와 한나라당이 7일 소득세·법인세에 대한 감세 철회를 골자로 한 세법 개정안을 발표했다. 내년부터 소득세의 경우 최고구간인 8800만원 초과 부분에 대해서는 감세를 중단하고, 법인세는 과세표준이 500억원을 초과한 기업에 대해서는 감세를 철회하되 2억원 초과∼500억원 이하인 기업의 과표구간은 추후 결정하기로 했다.

감세 철회에 부정적이었던 정부가 당정협의 과정에서 한나라당 요구를 수용함으로써 감세정책이 3년 만에 후퇴하게 된 것이다. 그동안 기획재정부는 “감세는 근로·투자 의욕을 높이고 소비를 촉진시켜 경제성장에 긍정적이며 정책의 일관성과 대외신인도 등을 고려할 때 필요한 정책”이라는 입장을 굽히지 않았다. 그러다 한나라당이 감세 철회를 강력히 주장하자 “재정건전성을 제고하고, 복지재원을 확대하기 위해 필요하다”며 말을 바꾸었다.

정부 정책, 특히 경제주체들에게 결정적 영향을 미치는 경제정책은 일관성 유지가 무엇보다 중요하다. 재정건전성을 높이고 정부의 균형재정 목표를 앞당기기 위해서는 불가피한 측면이 있지만 이번 조치로 정책이 오락가락하고 있다는 비판은 면하기 어렵게 됐다. 이명박 대통령이 의욕적으로 추진한 감세정책을 포기함으로써 앞으로 기업들의 투자 의욕이 더욱 위축될 우려가 커졌다.

내년 총선과 대선을 앞두고 있는 정치권은 세법 개정안 처리과정에서 무상 보육·교육·급식 등 무상 정책 시리즈를 남발할 것이 뻔하다. 정부는 국가 미래를 지킨다는 각오로 정치권의 무책임하고 무분별한 무상 포퓰리즘을 경계해야 한다.

정부는 특수관계법인 간에 일감 몰아주기로 생긴 이익에 대한 증여세 과세, 서민생활 밀접 품목의 관세율 인하, 전통시장 활성화를 위한 신용카드 소득공제제도 개선, 무자녀 가구에 대한 근로장려금 지급, 중소기업에 취업한 청년의 근로소득세 3년간 면제 등의 대책도 내놓았다. 일자리 창출, 서민·중산층 지원 확대, 물가 안정, 공정과세 등의 대책이 차질 없이 시행되도록 후속조치와 보완책 마련에도 만전을 기울이기 바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