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리시, 88세 노인 140명에 장수 축하금 10만원 지급

입력 2011-09-07 22:06

경기도 구리시는 최근 제정·공포된 ‘노인복지 증진 조례’에 따라 내년부터 만 88세 노인 140여명에게 생일날 장수 축하금 10만원을 지급한다고 7일 밝혔다.

이 조례는 각 지역 경로당에 난방비 등 운영비 외에 간식비를 지원하고 저소득층이나 기초생활보장 수급자에게 무료로 식사를 제공하고 거동이 불편한 노인에게는 식사를 배달해 주는 등 지원을 확대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했다. 또 시가 운영하는 각종 공공시설을 무료 또는 할인된 요금으로 이용할 수 있게 경로우대에 관한 사항을 구체적으로 명시하고 노인일자리사업, 노인교실, 노인문화·여가프로그램에 대한 적절한 지원방안을 마련하도록 했다.

구리=김칠호 기자 seven5@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