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 동구, 소음피해 배상금 지연이자 반환 소송
입력 2011-09-07 13:31
[쿠키 사회] 대구 동구청은 대구공군기지 소음피해 배상과 관련해 소송수행 변호사가 받아간 배상금 지연이자가 피해 주민에게 돌아갈 수 있도록 소송을 추진하기로 했다고 7일 밝혔다.
동구청에 따르면 배상금 지연이자는 국가의 배상 책임을 인정한 1심 판결 이후 확정판결까지 약 2년 동안 배상금이 지급되지 않은 것에 대한 이자로 280억원이 넘는 금액이다.
동구청은 주민들의 소송을 한 변호사가 승소금액(510억여원)의 15%를 수임료로 받고, 거액의 지연이자까지 챙기는 것은 문제가 있다고 보고 소송을 추진하기로 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재만 동구청장은 “항공기 소음 배상 소송과 관련해 기존의 소송이 주민에게 불리한 만큼 앞으로 제기할 소송은 구청 고문변호사를 통하도록 해 주민에게 더 많은 혜택이 돌아갈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대구경북녹색연합과 동구주민자치연합회 등은 이날 성명을 내 “정부 배상금의 지연이자를 수임료의 일부라고 주장하며 받아챙긴 해당 변호사에게 경고하며 지연이자를 즉시 소음피해지역 주민에게 돌려줄 것을 촉구한다”고 밝혔다. 국민일보 쿠키뉴스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