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노당 후원금 교사 30명 파면·해임·정직

입력 2011-09-06 22:31

교육과학기술부는 6일 민주노동당에 불법 후원금을 낸 혐의로 기소된 교사 1350여명을 징계키로 했다고 밝혔다.

교과부는 지난달 29일 전국 시·도 교육청 부교육감협의회를 열어 기소된 교사 가운데 징계시효 2년이 지나지 않은 30명 안팎의 교사들은 중징계를, 시효가 지난 교사들은 행정처분을 내리기로 각각 결정했다. 중징계는 파면, 해임, 정직 등이며 행정처분은 주의, 경고다.

교과부 관계자는 “시·도 교육청에 이 같은 방침을 지난 2일 통보했다”며 “현재 교육청별로 실태 조사를 하고 있고 징계 수위는 시·도교육청 징계위원회에서 결정하게 된다”고 밝혔다.

그러나 서울 경기도 강원도 등 진보교육감이 있는 시·도 교육청에서는 교과부 지침을 따르지 않을 가능성도 높아 교과부와의 충돌이 재연될 것으로 보인다. 전국교직원노동조합도 “소액 후원 교사에 대한 중징계는 민주주의의 후퇴”라며 징계 방침 철회를 요구했다. 전교조는 “수만원에서 수십만원의 소액을 후원한 1300여명이 넘는 교사들을 추가로 다시 찾아내 기소를 하고, 재판이 진행 중인 데도 불구하고 중징계 운운하는 교과부의 행태는 치졸함을 넘어 연민의 정마저 느끼게 한다”고 비판했다.

서울중앙지법은 지난 1월 민노당을 후원한 교사들에 대해 정치자금법과 국가공무원법 위반죄를 적용해 벌금 30만∼50만원을 선고한 바 있다.

임성수 기자 joylss@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