日 ‘야스쿠니 합사 취소’ 2심도 기각
입력 2011-09-06 22:05
일본 법원이 또 한번 야스쿠니(靖國)신사의 합사가 잘못됐다는 사실을 인정하고서도 법적인 권리 침해는 인정하지 않았다. 후쿠오카(福岡)고등재판소 나하(那覇)지부는 6일 제2차 세계대전 말기 오키나와에서 벌어진 미군과 일본군 간 전투 과정에서 숨진 뒤 일방적으로 야스쿠니신사에 봉안된 전몰자의 유족들이 일본 정부와 신사 측을 상대로 낸 합사 취소 및 위자료 50만엔 청구소송 항소심에서 원고 패소 판결했다.
하시모토 요시나리(橋本良成) 재판장은 “오키나와전의 체험이나 전몰자가 군속으로 분류된 점 등을 생각하면 (유족들이) 합사를 받아들이기 어렵다는 점은 이해할 수 있다”면서도 “(야스쿠니) 합사로 유족의 전몰자 추도가 방해받았거나 종교적인 강제를 받았다고는 할 수 없다”며 유족의 권리 침해를 인정하지 않았다.
한승주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