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압박에 두손… 유통업체, 수수료율 3∼7%P 낮춘다

입력 2011-09-06 18:48


오는 10월부터 중소 납품업체가 부담하는 판매수수료(대형마트는 판매장려금)가 3∼7% 포인트 낮아진다. 중소 업체들은 백화점, 대형마트, TV홈쇼핑 등에 납품하면서 판매액의 30%에 육박하는 돈을 수수료로 내왔다.

김동수 공정거래위원장은 6일 롯데·신세계·현대 백화점 등 11개 대형 유통업체 최고경영자(CEO)를 만나 대·중소기업 동반성장 간담회를 가졌다. 이 자리에서 대형 유통업체들은 중소업체 보호 및 경쟁력 강화를 위해 수수료율을 5% 포인트 안팎 수준에서 인하하라는 공정위의 요구를 받아들였다. 공정위는 지난 6월 평균 30%에 육박한 대형 유통업체들의 판매수수료 실태를 공개하며 압박했었다.

유통업체들은 10월부터 중소업체에 대해 판매수수료율을 3∼7% 포인트 내린다. 세부 인하폭이나 인하 대상이 될 업체 명단 등은 이달 말까지 결정한다. 유통업계는 이런 내용을 담은 동반성장 추진방안을 마련키로 했다.

공정위는 공정거래협약을 맺은 대기업들은 평가할 때 유통 분야의 경우 수수료 수준 항목을 신설할 방침이다. 중소 납품업체에 대한 수수료 변화 추이를 집중 모니터링해 지속적인 수수료 인하를 유도할 계획이다. 수수료 외에 판촉비용, 인테리어 비용 등 추가 부담 실태 등도 정밀 분석해 필요한 경우 추가 대책을 세울 예정이다. 지철호 공정위 기업협력국장은 “백화점, 홈쇼핑 등 업체에 따라 매출 규모나 입점 업체 등이 다르기 때문에 인하폭과 대상을 공정위가 정할 수는 없다. 대신 공정거래협약 이행 평가 기준에 수수료 수준 항목을 신설해 엄격히 평가할 것”이라고 말했다.

또 유통업체들은 이번 합의에서 신규 납품업체와 계약기간을 현재 1년에서 2년 이상으로 연장키로 했다. 신규업체 퇴출이 너무 쉽게, 자주 이뤄져 시장 정착이 어렵다는 지적에 따른 것이다. 중소 납품업체의 해외 판로 개척이나 상품개발비용을 지원하고, 유망 중소 납품업체에는 입점 기회를 크게 확대하기로 했다.

공정위 관계자는 “유통업계도 전체에 대한 수수료율을 낮추는 게 아니라 중소업체에 대해서만 인하하자는 방향성에 공감했다”면서 “일부 매출이 축소될 수는 있지만 10년에 2% 포인트씩 수수료율이 계속 올랐던 것을 생각하면 무리한 요구는 아니다”라고 말했다.

하지만 유통업계는 ‘울며 겨자 먹기’란 반응이다. 매출 축소 등에 대한 부담을 감추지 못했다. 한 백화점 관계자는 “백화점 등 유통업체가 보통 100만원어치 팔아서 6만∼7만원 남기는 수준인 것을 생각하면 이번 판매수수료율 인하 파장을 추측할 수 있다”면서 “남기지 말고 장사하라는 의미”라고 꼬집었다.

대형마트들은 중소 납품업체가 많아 판매장려금률 인하에 따른 손실이 더 크다는 입장이다. 신규 업체 계약기간이 2년 이상으로 정해지면서 매출이 부진해도 2년은 보장해야 하는 점도 불만이다.

한 대형마트 관계자는 “소비자들이 많이 찾으면 계약을 연장하고 반대의 경우 연장하지 않는 것이 기본”이라며 “유통업체 입장에서는 운영의 융통성이 없어진 것”이라고 했다.

조민영 기자 mymin@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