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편 출산휴가 5일까지 확대… 3일은 유급
입력 2011-09-06 18:50
배우자 출산휴가가 무급 3일에서 최장 5일까지 늘어나고 최초 3일은 유급으로 전환된다. 또 기간제·파견직 근로자의 육아휴직은 사용자의 사용·파견 기간에 산입하지 못하도록 해 이들이 육아휴직에서 차별받지 않게 된다.
정부는 6일 오전 세종로 정부중앙청사에서 김황식 국무총리 주재로 국무회의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을 담은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의결했다. 개정안에는 근로자가 육아기에 근로시간 단축을 요청하거나 가족의 질병, 사고, 노령 등 이유로 ‘가족돌봄휴직’을 신청할 경우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사업주가 이를 거부할 수 없도록 했다. 정부는 유산 위험이 있는 경우 등에는 출산 전 어느 때라도 출산휴가 90일 중 44일을 나눠 사용할 수 있도록 하는 근로기준법 개정안도 의결했다.
김남중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