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장비 타내 출장은 안가고 친정엄마에 법인카드 맡기고… 복지부 도덕적 해이 심각
입력 2011-09-06 18:35
한국보건산업진흥원 직원 14명은 지난해 10월 9∼18일 청사 이전 지역인 충북 오송의 현황을 파악하기 위해 출장을 신청하고 출장비로 83만5000원을 받았다. 하지만 이들은 출장을 가지 않고 사무실에서 시간외 근무한 사실이 보건복지부 감사에서 드러났다.
다른 직원 A씨는 지난해 2월 설 연휴에 강원도 강릉에 사는 친정어머니에게 법인카드를 맡겨 14만9000원을 사적으로 사용케 했다. A씨가 2009년 11월부터 지난해 6월까지 이처럼 임의로 사용한 법인카드 금액은 36차례 137만9070원이다. A씨는 이런 사실이 적발되고도 경징계인 견책처분을 받고 업무를 계속하고 있다.
복지부 산하 기관의 도덕적 해이가 심각하다. 6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민주당 주승용 의원이 복지부로부터 받은 산하기관 감사 자료에 따르면 보건산업진흥원의 경우 2009년 1월부터 올 2월까지 직원 25명에게 가족수당 857만4000원을 부당하게 지급하다 적발됐다. 부모 등 직계존속인 부양가족이 주민등록상 세대가 다르거나 배우자와 이혼한 뒤에도 가족수당을 계속 지급한 것으로 드러났다. 직계비속이 만 20세에 도달해 가족수당을 중지해야 하는데 계속 지급한 경우도 있었다.
보건복지인력개발원은 퇴직금 산정 기간을 부풀려 2008년 이후 퇴직자 25명에게 2600여만원을 더 지급하고, 특근 여부도 확인하지 않고 증빙자료도 없이 2009년도부터 식대 1300만여원을 부당하게 지급했다. 국제보건의료재단은 사용처를 알 수 없는 기관운영비 1300만원 집행, 법인카드 초과 집행 및 단란주점 사용 등을 지적받았다.
민태원 기자 twmin@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