명신대·성화대 11월 폐교될듯… 횡령액 반환 못하면 학교 폐쇄

입력 2011-09-06 22:31


교육과학기술부는 6일 최근 감사 결과 각종 비리가 드러난 명신대와 성화대에 대해 횡령한 교비 반환 등 감사 조치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학교를 폐쇄하겠다고 통보했다. 교과부는 해당 대학들이 이런 조치를 이행할 가능성이 희박하다고 판단하고 있다. 이에 따라 이들 대학은 오는 11월쯤 폐쇄될 것으로 보인다.

교과부는 전남 순천 명신대(학교법인 신명학원)와 전남 강진 성화대(학교법인 세림학원)에 대해 종합감사 결과에 따른 시정 요구와 학교폐쇄 ‘계고’(의무 이행 촉구)를 통보했다. 교과부의 시정 요구를 명신대는 오는 27일까지, 성화대는 다음달 1일까지 이행해야 한다. 이행하지 않을 경우 교과부는 학교폐쇄 등의 절차를 밟는다. 두 대학은 5일 발표된 대학구조개혁위원회의 사립대 평가 결과에서도 학자금 대출 제한 대학에 포함됐다.

교과부는 해당 대학에 세 차례 정도 계고를 한 뒤 청문 절차를 거쳐 11월 중 폐쇄 여부를 확정한다. 11월에 학교폐쇄 여부가 결정되기 때문에 이들 대학은 내년도 신입생을 뽑지 못할 것으로 예상된다. 일단 폐쇄 절차에 돌입하면 종료 시점은 내년 3월쯤이다. 교과부 관계자는 “해당 학교가 폐쇄를 피하려면 횡령액 반환 등의 조치를 취해야 하지만 학교 사정을 고려할 때 이행 가능성이 없어 보인다”고 말했다. 교과부는 두 대학의 폐쇄를 기정사실화하며 “8일부터 시작되는 수시모집에서 이들 대학에 지원하지 않는 것이 좋다”고 밝혔다. 대학 폐쇄는 2000년 광주예술대, 2008년 아시아대 이후 처음이다.

학교가 폐쇄되면 현재 재학생은 인근 대학에 ‘정원외’로 편입학하게 된다. 성화대에는 1200여명, 명신대에는 706명의 재학생이 등록돼 있다. 그러나 교직원은 일자리를 잃게 된다. 명신대는 교원 41명과 직원 19명, 성화대는 교원 84명과 직원 46명이 재직하고 있다. 특히 성화대 법인인 세림학원은 성화대 외에 운영하는 학교가 없어 성화대가 폐쇄되면 법인도 해산해야 한다. 법인 재산은 학교 부채 등을 상환한 뒤 국고로 귀속된다.

교과부의 최근 감사 결과 명신대는 대학 설립인가와 관련, 수익용 기본재산 확보 기록을 허위 제출하고 교비 12억원을 횡령하는 등 회계 및 학사관리에서 비리가 드러났다. 교수 월급 13만원으로 파문을 일으킨 성화대도 설립자 이모씨가 2005년부터 교비 약 52억원을 빼돌리는 등 65억여원을 횡령했다. 두 대학은 교과부의 감사 이후 이의신청을 했으나 모두 기각됐다.

명신대 관계자는 “이의신청 기각과 계고 통보는 6일 받았다”며 “계고 조치를 이행할지, 아니면 교과부 조치에 행정소송 등 법적으로 대응할지 검토하겠다”고 말했다.

임성수 기자 joylss@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