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도권 분양권 전매제한 1∼3년으로 이달 중순 완화

입력 2011-09-06 18:34

이달 중순부터 수도권 과밀억제권역 중 투기과열지구(강남 3구)를 제외한 지역의 주택 분양권 전매제한 기간이 현행 1∼5년에서 1∼3년으로 단축된다.

국토해양부는 이 같은 내용의 주택법 시행령 개정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해 이달 중순 시행된다고 6일 밝혔다.

공공택지에 건설된 주택의 분양권 전매제한 기간은 전용면적 85㎡ 이하의 경우 5년에서 3년으로, 85㎡ 초과는 3년에서 1년으로 단축된다. 민간택지 내 85㎡ 이하는 3년에서 1년으로 줄어들지만, 85㎡ 초과는 지금처럼 1년간 전매할 수 없다.

투기과열지구인 강남 3구는 공공·민간택지 모두 종전대로 3∼5년이 그대로 유지된다.

이에 따라 광교신도시 등 과밀억제권역 공공택지 내 아파트의 경우 이달 중순부터 계약 후 1∼3년만 지나면 분양권을 팔 수 있게 된다.

보금자리주택지구처럼 수도권 개발제한구역(그린벨트) 해제 지역이 50% 이상 포함된 공공택지의 85㎡ 이하 민영아파트 전매제한 기간은 7∼10년에서 5∼7년으로 완화된다. 그러나 공공이 분양한 85㎡ 이하 보금자리주택은 현행대로 7∼10년의 전매제한이 유지된다. 이 기준은 법 개정 전 분양된 아파트에까지 소급 적용된다.

김정현 기자 kjhyun@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