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복지부, 조기위암 환자 외면말라

입력 2011-09-06 17:48

보건복지부가 조기위암 내시경 제거시술(ESD)을 건강보험에 적용시키면서 수가를 30만∼50만원으로 책정하자 의료계는 이 비용으로는 안 된다며 시술을 거부해 조기위암 환자들이 큰 피해를 입고 있다. 병원들은 그동안 이 시술 비용으로 150만∼250만원을 받았다. 이 사태가 장기화될 경우 한 해 ESD를 받는 2000∼2500여명의 조기암 발견 환자들의 건강이 크게 위협받게 돼 대책이 시급하다.

시술비 책정에 대해 복지부는 학회와 의료단체 등에 의견을 구해 정한 가격이라고 주장하고 있으나 소화기내시경학회는 전문가 의견과 시장 상황을 반영하지 않고 일방적으로 정한 것이라며 비난하고 있다. 내시경학회는 적절한 시술 가격 책정 근거자료를 제출했으나 복지부가 무시했다고 주장하고 있다. 누군가 한쪽은 거짓말을 하고 있는 것이다.

시술비 책정 근거도 문제다. 내시경 시술용 칼 가격이 20만∼40만원임에도 건강보험에서 정한 가격은 9만원이며 의료진 4명이 2시간가량 시술하는 비용을 21만원으로 책정했다. 보건복지부는 의료용품 신고 가격과 의사협회에 시술 난이도 등을 자문해 얻은 결과라고 말하고 있으나 누가 봐도 대단히 비현실적이다.

복지부는 식도·대장 조기암에 대해 ESD를 못 받게 했고 또한 시술 범위도 2㎝ 미만 암에 국한하도록 했다. 또한 가만 놔두면 위암이 되는 위 점막의 ‘고도(高度) 이형성증’도 시술허가 대상에서 빠졌다. 복지부 규정대로라면 ESD로 간단히 치료할 수 있는 조기암도 개복 수술을 하거나 복강경 수술로 위의 전부를 드러내거나 최소 3분의 2를 잘라내야 한다. 이쯤 되면 도대체 누구를 위한 복지부고 건강보험인지 모르겠다.

암은 조기 진단과 발견 시 신속한 제거가 완전 치유 및 비용 절감의 지름길이라는 것은 삼척동자도 안다. 국민 의료비를 낮추려는 복지부의 의지는 이해가 간다. 그러나 이번 ESD 건보 적용 과정의 문제들은 정부와 의료계의 소통 부족으로 빚어진 일인 만큼 양쪽이 다시 의견을 조율해 국민건강에 피해가 없도록 조속한 해결을 촉구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