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곽노현 검찰 조사] “1년여만에 또 권한대행체제?” 서울시교육청 업무공백 우려
입력 2011-09-06 22:48
검찰이 7일쯤 곽노현 서울시교육감에 대해 사전구속영장을 청구할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알려지면서 시교육청에도 비상이 걸렸다. 시교육청이 다시 ‘권한대행 체제’로 운영되는지 주목된다.
곽 교육감이 구속기소되면 시교육청은 규정에 따라 부교육감 권한대행 체제로 운영된다. 지방자치법 111조 1항2호에는 지방자치단체장이 공소제기 후 구금 상태에 있는 경우 부단체장이 권한을 대행하도록 돼 있다. 시교육청은 2009년 10월에도 공정택 당시 교육감이 선거법 위반으로 물러나면서 약 8개월간 교육감 권한대행 시기를 거쳤다.
곽 교육감이 5일 검찰에 1차 소환된 직후부터 시교육청은 사실상 부교육감 체제에 돌입해 임승빈 부교육감이 각종 결재 업무를 맡아 하고 있다. 시교육청 고위관계자는 “공 전 교육감 사건 당시에도 시교육청은 김경회 부교육감의 권한대행 체제 아래 업무를 진행했다”면서 “이번에도 큰 문제는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 곽 교육감은 “구속되기 전까지는 모든 업무를 정상적으로 처리하겠다”고 밝힌 상태다.
그러나 무상급식 시행과 학생인권조례 제정 등 그동안 곽 교육감이 야심 차게 추진하던 주요 정책은 당분간 동력을 받기 어려울 전망이다. 곽 교육감이 구속된 이후 보석이나 구속집행정지 등으로 풀려났을 경우에도 마찬가지다.
불구속 상태에서 재판을 받는다고 해도 대법원 확정판결까지는 보통 1년 이상 소요되기 때문에 정상적인 업무 수행이 어려워 권한대행 체제는 계속될 가능성이 높다.
공 전 교육감도 당시 불구속기소 상태에서 교육감직을 유지했지만 유죄판결을 받아 중도사퇴하기 전까지 ‘식물 교육감’ 신세를 면치 못했다. 시교육청 관계자는 “부교육감이 대행으로 결재를 진행하게 되면 큰 사업이나 시간적 여유가 있는 사업은 진행이 좀 미뤄질 것”이라고 예상했다.
실제로 돈거래 의혹이 제기된 지난달 말부터 시교육청에서는 각종 결재가 미뤄지고 업무협약식 체결이 무기한 연기되는 등 업무에 차질이 빚어졌다.
한편 곽 교육감은 6일 시교육청에 출근하지 않았다. 검찰 소환을 이유로 휴가가 아닌 공가(정당한 사유가 있을 때 허가되는 공적 휴가)를 냈다.
시교육청 관계자는 “곽 교육감이 전날 16시간 넘게 조사를 받은 뒤 ‘몸이 좋지 않다’고 전해왔다”며 “곽 교육감이 7일 정상 출근할 수 있을지도 미지수”라고 말했다.
정부경 기자 vicky@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