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억 위장 차용증 확보…檢, 곽노현 2차 소환조사
입력 2011-09-07 00:21
곽노현 서울시교육감을 6일 재소환한 서울중앙지검 공안1부는 7일 곽 교육감에 대해 공직선거법상 후보자 매수 혐의로 사전구속영장을 청구할 계획이다.
검찰은 곽 교육감에 대한 지난 5일 1차 소환조사 결과만으로도 사전구속영장 청구에 별 어려움이 없다고 판단해 6일 진행한 2차 소환조사에서는 영장에 적시할 주요 혐의별 세부 사실관계를 조사했다.
검찰은 곽 교육감이 박명기 서울교대 교수에게 6차례 총 2억원을 건넨 사실을 은폐하기 위해 돈을 준 사람을 곽 교육감 본인이 아닌 측근 K교수로 적은 위장 차용증 6장을 추가로 작성한 사실을 파악한 것으로 전해졌다. 검찰은 곽 교육감이 선의로 돈을 줬다면 곽 교육감과 박 교수 간 기존 차용증 6장과는 별개로 K교수와 박 교수 간 위장 차용증까지 굳이 만들 이유가 없다고 보고 있다.
검찰은 2억원 가운데 곽 교육감 본인이 직접 마련한 1억원을 누구로부터 빌렸는지, 곽 교육감이 본인 명의 금융자산을 인출하지 않고 다른 사람에게 돈을 빌린 이유가 무엇인지, 돈을 차용하는 과정에서 또 다른 대가 약속 등 위법행위는 없었는지 등도 조사했다.
검찰은 지난해 5월 19일 양측 실무자의 이면합의 과정에 곽 교육감이 어느 정도 개입돼 있는지 사실관계를 파악했다. 곽 교육감은 “당시 이면 합의가 있었는지 몰랐으며 설사 있었더라도 내 의사가 전혀 반영되지 않은 것”이라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용훈 기자 cool@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