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진국의 교육감 선출방식은… 美, 50개주 가운데 14곳만 선출직-英, 교육행정가 중 엄선
입력 2011-09-06 17:34
우리나라처럼 교육감 직선제를 택하는 선진국은 드물다. 대부분 지방자치단체장이나 교육위원회가 임명하는 형태다.
미국은 주마다 교육감 선출 방식이 다르지만 50개주 가운데 14곳을 제외한 나머지 36곳에서 주지사나 주교육위원회가 교육감을 임명한다. 우리처럼 정당과 관계없이 선출하는 주는 캘리포니아, 오리곤 등 6곳에 지나지 않는다. 미국 교육감의 임기는 주마다 차이가 있지만 대개 4년이다.
석·박사학위 소지 여부와 경력을 비롯해 여러 측면에서 교육감으로서의 적임 여부를 판단한다. 교육위원으로 경력이 다양한 각 분야의 전문가를 임명하는 것과 달리 교육감으로는 교육 전문가가 임명되는 게 일반적이다. 그러나 특별한 자격을 요구하지 않는 주도 있다. 메릴랜드주 교육법은 교육감의 조건으로 ‘교육자로서의 풍부한 경험이 있는 자로 정규대학 졸업 후 2년 이상 대학원에서 수학하거나 7년 이상의 교육 경력과 교육 행정 경력을 가진 자’로 규정하고 있다.
영국도 임명제를 택하고 있다. 영국은 교육위원회 산하 집행기관인 교육국이 각종 교육 업무를 처리한다. 교육감은 교육국의 책임자 역할을 한다. 영국의 교육감은 교육상임위원회가 교육 또는 교육 행정에서 오랜 경력을 쌓은 전문가 중에서 교육부 장관과 협의해 임명한다. 임기 역시 위원회가 결정한다.
일본도 마찬가지다. 일본은 광역단위와 기초단위로 분류돼 지방교육 자치를 시행한다. 교육위원회가 교육 자치제의 골조다. 도(都)·도(道)·부(府)·현(縣) 등 광역단위 교육감은 문부대신의 승인을 얻어 지방자치단체의 교육위원회에서, 시(市)·초(町)·손(村) 등 기초단위 교육감은 광역단위의 교육위원회의 승인 아래 교육위원회가 교육위원 중에서 임명한다. 미국처럼 일본의 교육위원회도 다양한 분야의 비전문가로 구성되기 때문에 구체적인 교육 행정 사무 업무를 위해 교육장은 교육 전문가로 뽑는다.
프랑스도 임명제다. 프랑스는 중앙정부의 교육대학체육부 아래 27개 광역교육구와 96개 도교육구로 행정구조가 나뉜다. 교육부는 심의자문기구와 장학관 제도 등 총체적인 구조를 관리하고, 세부 교육구에서 학교평의회와 교육구평의회 등 자문기구를 통해 주민의견을 수렴해 지방자치단체로부터 지원을 받는다. 이를 총괄하는 교육부의 장이 우리나라로 치면 교육감이다. 프랑스의 교육감은 대학 교수 중에서 내각의 추천을 통해 대통령이 임명한다.
정부경 기자 vicky@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