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마장 레저세 인하안에 부산시 반발… 김영록 의원 案 강력 반대
입력 2011-09-05 21:04
정치권의 경마장 레저세 세율 인하 움직임에 대해 부산시가 강력 반발하고 나섰다.
부산시는 5일 성명서를 통해 “경마장의 레저세 세율 인하는 지방교육세 감소로 이어져 지방 재정을 악화시키는 계기가 될 것”이라며 강력한 반대 의사를 밝혔다. 이날 성명은 최근 민주당 김영록 의원이 경마장에 부과되는 레저세율을 현행 10%에서 5%로 인하하는 내용의 지방세법 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한 데 따른 것이다.
레저세는 경마·경정·경륜 등의 승자투표권 발매 총액의 10%를 세율로 과세하는 것으로 지방교육세 4%, 농어촌특별세 2%가 각각 부가되는 중요한 세원이다. 한국마사회에서 운영하는 경마산업은 사행산업으로 분류돼 부가가치세를 내지 않는 대신 레저세를 내고 있다.
시 관계자는 “레저세가 인하되면 레저세에 부가되는 지방교육세와 농어촌특별세도 함께 인하된다”며 “부산을 비롯 레저세를 징수하는 전국 10개 시·도의 세수 감소뿐만 아니라 농어촌 발전을 위해 필요한 재정도 함께 줄어든다”고 주장했다.
이어 “레저세 인하는 지방자치단체의 살림살이를 더욱 어렵게 할 뿐 아니라 결과적으로 지역 주민을 위한 복지 서비스의 질을 떨어뜨리는 결과를 가져올 것”이라면서 “레저세를 징수하는 서울 경기 경남 등 전국 10개 시·도와 연계해 입법 관련 기관 등에 세율 인하의 부당성을 설명하는 등 입법이 저지될 수 있도록 강력히 대응해 나갈 것”이라고 주장했다.
한편 지난해 부산시의 경마 관련 레저세 등의 징수액은 1457억원이다. 내년부터 경마 레저세가 인하되면 지방교육세, 농어촌특별세도 함께 줄어 728억원 이상의 세수 감소가 예상된다.
부산=윤봉학 기자 bhyoon@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