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전자담배도 담배… 광고 제한은 정당”
입력 2011-09-05 19:37
전자담배도 일반 담배와 마찬가지로 담배사업법상 담배에 해당돼 광고를 제한할 수 있다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행정법원 행정7부(부장판사 안철상)는 전자담배 수입 업체인 A사가 “광고제한 처분을 취소해 달라”며 낸 행정처분 취소청구 소송에서 원고패소 판결했다고 5일 밝혔다.
재판부는 “담배사업법은 담배를 ‘연초 잎을 원료로 피우거나 빨거나 씹거나 냄새맡기에 적합한 상태로 제조한 것’으로 정의하고 있고, 연초 잎을 원료로 하지 않은 담배대용품도 담배로 봐 이 법을 적용하도록 규정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어 “전자담배는 연초 잎에서 니코틴 농축액을 추출해 빨기에 적합한 상태로 제조한 것으로 담배사업법상의 담배에 해당한다”고 덧붙였다. 전자담배는 니코틴 농축액이 함유돼 있거나 담배향만 있는 액체를 수증기로 만드는 분무장치를 말한다. 담배를 끊으려는 사람들이 금단현상 없이 금연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보조재다.
A사는 그동안 여자 연예인을 기용해 인터넷 홈페이지에서 깨끗한 흡연문화 캠페인을 펼치면서 전자담배의 효용을 알리고 각종 이벤트를 개최하는 등 전자담배를 홍보했다.
김재중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