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북카페 운영자 또 법정서 “김정일 만세” 외쳤지만… 판사는 구두 경고만

입력 2011-09-05 19:29

국가보안법 위반 항소심 선고공판에서 북한 김정일을 찬양한 혐의(국가보안법상 찬양·고무)로 기소된 종북(從北) 성향 인터넷 카페 사이버민족방위사령부 운영자 황모(43)씨가 또다시 법정에서 ‘위대한 김정일 장군님’을 외쳤다.

수원지법 형사10단독 이상훈 판사 심리로 5일 열린 1심 결심공판에서 황씨는 최후진술을 통해 “우리 국민의 아버지고 민족의 영웅이신 김정일 장군과 김일성 수령은 이 세상의 영원한 중심이고 제국주의자들이 아무리 뛰어도 넘을 수 없다”며 “위대하신 김정일 장군님 만세”라고 외쳤다.

이에 대해 이 판사는 “본인이 무엇 때문에 기소됐는지 충분히 알고 있으면서 또다시 법정에서 지난번과 같은 말을 하는 것은 법정의 명예와 신뢰를 훼손하는 행위”라며 “한 번만 더하면 감치 등의 추가 조치를 취하겠다”고 경고했다. 황씨는 “선고공판 때 다시 하겠다”고 밝혔다.

검찰은 황씨에 대해 징역 1년, 자격정지 2년을 구형했고 선고공판은 오는 28일 열린다.

앞서 황씨는 6월 30일 오후 수원지법에서 열린 국가보안법 위반사건 항소심 선고공판에서도 ‘위대한 김정일 장군님 만세’를 외쳐 국가보안법상 찬양·고무 행위를 한 혐의로 기소됐다.

수원=김도영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