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가위 음식물쓰레기 대란 우려… 폐기물업체, 2012년부터 해양투기 전면금지 반발 수거 거부

입력 2011-09-05 19:27


쓰레기 해양 투기가 내년부터 금지되지만 폐업을 우려한 해양폐기물 투기 업체들이 항의의 표시로 지난달 29일부터 폐기물 반입과 해양 배출을 중단하고 있다. 이에 따라 음식물쓰레기 폐수와 가축분뇨 등을 담은 저수조 등이 가득 차는 주말부터 혼란이 일 것으로 우려된다.

해양배출협회는 5일 부산 민락동 한 음식점에서 긴급 회장단회의를 갖고 “정부부처가 제대로 상황을 인식하고 현실성 있는 정책을 내놓을 때까지 해양 배출 전면 중단을 계속할 것”이라고 선언했다.

협회는 “조업중단 선언은 육지에서의 폐기물 처리 능력을 도외시한 해양 배출 감량정책 때문”이라고 주장했다. 국토해양부는 내년부터 축산폐수와 하수 슬러지의 해양 배출을 전면 금지하는 내용의 ‘해양환경관리법 시행규칙’ 개정안을 최근 입법예고했다. 음식물 폐수는 2013년부터 금지된다.

문제는 해양 배출 중단 이후 음식물 폐수와 가축분뇨가 당장 전국의 200여 수거·운송 위탁 업체의 중간 저수조와 저장고 등에 쌓여가고 있다는 점이다. 추석에 음식점과 가정에 음식물쓰레기가 쌓이고 집결해도 저장할 곳이 없는 위탁 업체가 수거하지 않는 사태마저 우려된다. 협회 관계자는 “이미 포화상태에 이른 곳에서는 환경부가 음식물쓰레기를 매립하거나 소각하라고 지시했다고 한다”고 전했다.

협회는 해양 투기 특수선박을 보유한 업체를 포함해 19개 기업으로 구성돼 있다. 종업원은 모두 500여명, 할당된 해양 배출 폐기물의 연간 허용량은 129만t으로 2011년 전체 배출 허용량의 32.3%에 해당한다.

정부는 해양 오염을 방지하는 ‘런던협약’ 당사국 중 우리나라가 유일하게 가축분뇨 등의 해양 배출국이라는 부정적 이미지를 탈피하기 위해 2006년부터 폐기물 해양 투기 감량 정책을 시행했다. 반면 해양 투기 업계는 2005년 1000만t에 육박하던 해양배출량을 매년 100만∼200만t씩 획일적으로 감량토록 하는 방식은 문제라고 주장해 왔다.

한국해양연구원의 연도별 폐기물 해양투기량 통계를 보면 연간 목표 감축량이 600만t으로 잡힌 2008년부터 목표를 초과하기 시작했다. 2010년에는 목표인 450만t을 초과한 460여만t을 배출했다. 그러다 갑자기 2013년부터 전면 금지라는 것은 현실을 도외시한 탁상행정이라는 것이다

주무 부처인 국토해양부는 “2006년부터 부처 간 논의해 온 사안으로 오래 전 예고한 만큼 시행령 연기는 안 된다”는 입장이다. 환경부 관계자는 “일부 지방자치단체에서 하수 오니 등의 육상처리 시설이 아직 완비되지 않아 내년부터 전면 금지는 무리”라고 말했다. 그는 이어 “당장의 해양 배출 금지가 장기화되면 문제가 확대되는 만큼 국토해양부가 업계와 협상에 나서는 게 바람직하다”고 말했다.

임항 환경전문기자 hnglim@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