체면구긴 ‘식약청’ 누명벗은 ‘넥시아’… 檢 “불법아니다” 불기소
입력 2011-09-05 21:29
강동경희대병원 최원철(사진) 교수가 개발한 한방 암치료제 ‘넥시아’가 무허가 약이라는 누명을 벗었다. 식품의약품안전청은 무리한 수사를 했다는 비난을 피할 수 없게 됐다.
병원 측은 지난해 11월부터 식약청으로부터 임상시험 중인 한약 제제를 불법 유통시킨 혐의로 수사를 받아 왔지만 9개월의 조사 끝에 최근 서울중앙지검에서 불기소 처분 통보를 받았다고 5일 밝혔다. 식약청은 강동경희대병원이 임상시험 승인만 받은 의약품 ‘AZINX75’를 넥시아로 둔갑시켜 암 환자들을 대상으로 판매해 부당 이익을 취했다는 혐의로 조사를 진행해 왔다. 식약청의 제조 판매 품목 허가를 받지 않은 상태에서 ‘에이지아이㈜’를 통해 ‘AZINX75’ 제품을 1주일분에 75만원을 받고 판매했다는 것이다. 넥시아는 이 병원 한방암센터장인 최 교수가 옻 추출물을 이용해 만든 천연물 종양 치료제로, 오랫동안 말기 암 환자에게 써 왔다. 반면 국내 8개 대학병원에서 임상시험 중인 ‘AZINX75’는 옻나무에서 추출한 천연물 신약 후보 물질이긴 하지만 엄밀히 말해 ‘넥시아’와는 다르다. 그런데 식약청은 두 가지 약을 혼동했고, 결국 ‘AZINX75’가 시중에 유통된 증거를 찾지 못했다. 식약청은 병원 내 한방암센터를 압수수색하고 관련 교수와 직원들을 23차례 소환 조사했지만 검찰의 기소처분을 이끌어낼 만한 혐의점을 입증하지 못한 것으로 전해졌다. 최 교수는 “AZINX75는 의대 교수들이 임상시험 중이어서 본적도, 관여한 적도 없다. 불법 누명을 벗어 다행”이라고 말했다.
민태원 기자 twmin@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