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곽노현 소환] 곽노현 9월 7일 사전영장 방침… 郭 “법정 투쟁”
입력 2011-09-06 00:46
검찰이 5일 피의자 신분으로 소환 조사한 곽노현 서울시교육감에 대해 6일 한 차례 더 소환한 뒤 7일 사전구속영장을 청구키로 했다. 곽 교육감 측은 검찰 수사에 반발하며 법정 투쟁을 선언했다.
서울중앙지검 공안1부(부장검사 이진한)는 곽 교육감을 상대로 지난 2~4월 박명기(구속) 서울교대 교수에게 6차례 준 2억원이 후보사퇴 대가인지, 2억원 조성 과정에 위법 사실은 없었는지 등을 집중 추궁했다.
검찰은 곽 교육감에게 지난해 5월 19일 곽 교육감 측 이모씨와 박 교수 측 양모씨가 이면 합의를 하는 자리에 곽 교육감 최측근인 최모 서울대 교수가 동석했다는 관련자 진술을 제시하며 곽 교육감이 이면합의 내용을 언제 처음 알았는지, 이면 합의와 2억원 전달 사이에 연관성이 있는지 캐물었다. 검찰은 2억원 가운데 곽 교육감 본인이 마련한 돈이 얼마이며 출처는 어디인지, 곽 교육감 부인과 처형 등 가족 도움 이외에 또 다른 방법으로 조달한 자금이 있는지도 조사했다.
곽 교육감은 검찰 조사에서 2억원의 대가성을 강하게 부인한 것으로 전해졌다. 곽 교육감은 자신에게 불리한 질문에는 소극적으로 답변하거나 묵비권을 행사한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피곤을 호소한 곽 교육감이 자정 이후 조사에 동의하지 않아 곽 교육감을 이날 밤 일단 귀가시켰다. 검찰은 6일 곽 교육감을 재소환한 뒤 7일 중 공직선거법상 후보자 매수 등 혐의로 사전구속영장을 청구할 방침이다. 검찰은 후보자 매수 범죄의 경우 대부분 구속수사를 했던 점, 곽 교육감이 전달한 2억원의 액수가 크다는 점, 곽 교육감 쪽 인사들이 대가성이 없었다며 일관되게 진술을 맞추고 있는 점 등을 고려해 사전구속영장을 청구키로 했다. 사전구속영장이 7일 청구되면 법원의 영장실질심사는 8~9일쯤 열릴 것으로 보인다.
앞서 곽 교육감은 검찰 소환 직전 서울시교육청에서 “선의가 범죄로 곡해되고 있다”며 검찰 수사 에 강한 불만을 표시했다. 곽 교육감 변호를 맡은 김칠준 변호사는 “검찰이 피의사실을 공표하며 여론재판을 하고 있다. 재판과정을 통해 진실을 밝히겠다”고 말했다.
이용훈 우성규 노석조 기자 cool@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