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곽노현 소환] 郭 “금전·직위보장 직접 한 적 없다”… 12시간 검찰 조사 공방

입력 2011-09-06 00:49

검찰은 5일 소환된 곽노현 서울시교육감을 상대로 구속된 박명기 서울교대 교수에게 건넨 2억원이 지난해 5월 후보단일화 과정에서 사전 약속한 데 따른 대가였는지 집중 캐물었다. 검찰은 1차로 12시간 넘게 곽 교육감에 대한 조사를 벌였으며 자정을 넘겨 곽 교육감을 귀가시켰다.

검찰이 일단 곽 교육감을 돌려보낸 것은 곽 교육감이 변호인을 통해 밤샘 조사를 원하지 않는다는 뜻을 미리 밝혔기 때문이다. 밤샘 조사를 하려면 본인 동의가 필요하다. 검찰은 곽 교육감에게 특별히 수사지연 의도가 있다고 보진 않고 6일 재소환 후 사법처리 방침을 정하기로 했다.

앞서 검찰은 곽 교육감이 출석하자마자 9층 조사실로 인계해 2억원의 대가성에 대해 추궁했다. 검찰은 곽 교육감에게 “단일화 과정에서 경제적 어려움이 없도록 하겠다고 약속했다”는 박 교수 측 진술을 들이대며 강하게 압박했다. 또 2억원이란 돈을 측근을 통해 박 교수의 친·인척 등에게 5차례 이상 다단계 구조를 거쳐 송금한 경위와 이유를 집중 조사했다.

이에 대해 곽 교육감은 변호인과 미리 상의한 대로 박 교수가 여러 차례 찾아와 돈을 요구한 것은 맞지만, 단일화 대가를 약속한 적이 없기 때문에 2억원은 어디까지나 선의였다는 입장을 고수한 것으로 전해졌다. 또 박 교수가 요구했다는 교육발전자문위원장 등 직위도 정책이 확연히 달라 고려조차 하지 않았다는 사실도 강조했다. 검찰 관계자는 “곽 교육감은 진술을 꼼꼼히 체크하고 휴식시간도 많이 요구했다”고 전했다.

검찰은 지난해 5월 18일 밤 후보단일화 협상 결렬에서부터 이튿날 단일화 성사 기자회견 때까지 급작스럽게 합의가 이뤄진 배경과 곽 교육감의 이면합의 인지 여부도 추궁했다. 곽 교육감은 이 역시 혐의를 부인하면서 법학교수 출신답게 후보자 매수를 금지한 공직선거법 232조와 약속 등 구체적 행위를 적시한 230조 등을 들며, 금전과 직위 보장 약속을 직접 나서 행한 적이 없다는 취지로 소명한 것으로 알려졌다.

수사팀 내부에서는 곽 교육감이 실무진의 이면합의를 언제 알았건 상관없이 구속수사가 불가피하다는 입장을 보이고 있다. 곽 교육감이 건넨 돈이 2억원이나 돼 액수가 크고, 곽 교육감이 일관되게 혐의를 부인하지만 돈을 받은 박 교수는 일찌감치 구속됐다는 점 때문이다. 다만 현직 기관장의 업무수행에 지장을 줄 수 있다는 우려와 공정택 전 서울시교육감이 불구속 상태에서 수사를 받은 전례 때문에 고민하고 있다. 검찰은 6일쯤 곽 교육감을 한 번 더 소환해 조사 결과를 최종 정리한 뒤 사전구속영장 청구 등 신병처리 방침을 결론 낼 예정이다.

우성규 기자 mainport@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