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도심 불법집회엔 강력대응 당연하다
입력 2011-09-05 17:48
경찰이 어제 서울 종로 등 도심 주요 도로에서의 집회를 원칙적으로 금지하고 폴리스라인을 훼손하는 행위 등에 강력히 대응키로 가이드라인을 제시한 것을 법치주의 수호라는 측면에서 환영한다. 신고된 차선을 넘어 다른 차선을 불법 점거하는 경우는 물론이고 행진 도중의 약식집회 등도 처벌키로 한 것도 주목할 대목이다. 한마디로 지금까지 눈감아준 불법 시위의 여러 형태를 앞으로는 무관용 원칙 아래 일벌백계하겠다는 선언인 셈이다.
경찰의 이번 조치는 지난달 중순 이후 잇달아 서울 도심에서 열린 각종 집회에서 물대포까지 동원할 정도로 시위대의 불법이 심했다는 여론에 따른 것으로 보인다. 민주국가 가운데 우리나라처럼 시위대가 불법을 밥 먹듯 자행하고도 아무런 제재를 받지 않는 나라는 없다. 불법집회를 진압하는 전투경찰을 향해 돌을 던지고 이들이 탄 버스를 불태워도 죄의식을 느끼지 않는다. 불법을 저질러도 처벌받지 않는 잘못된 시위문화 때문이다.
불법시위를 진압하는 전경을 향해 돌을 던지는 것은 공무집행방해에 해당하고 버스를 불태우는 것은 현주건조물 방화라는 중죄다. 시위대의 불법행위를 경찰은 알고 있으면서도 강경 진압에 따른 후유증을 염려했는지 지금까지는 정면 대응을 자제해 왔지만 이제는 달라져야 한다.
경찰이 불법시위를 엄단하겠다고 발표한 것은 이번이 처음은 아니다. 불법시위가 심해질 때마다 법에 따른 엄정한 대처를 밝혀 왔다. 그러나 이번에 경찰이 마련한 지침은 폭력시위를 주최한 단체는 최장 1년 동안 집회를 열지 못하도록 하는 등 모처럼 강력한 내용을 담았다. 따라서 평화적인 시위문화가 정착될 때까지 지속적으로 지침을 유지하기 바란다.
집회 시위의 자유는 기본적인 자유에 속하지만 법테두리 안에서 보호받는 것이 원칙이다. 도로를 점거한 불법시위대에 막혀 선량한 국민들이 예상치 못한 피해를 입는 일은 없어야 할 것이다. 이번 조치를 계기로 경찰은 불법시위를 철저하게 근절해 과거와 다른 평화적인 시위문화가 정착되도록 힘써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