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사들에게 3년간 530억 리베이트 제공… 한국얀센 등 6개 제약사에 과징금 110억
입력 2011-09-04 19:31
병·의원과 의사에게 3년여 동안 530억원에 이르는 리베이트를 제공한 제약회사 6곳이 적발됐다. 이들은 심포지엄을 개최한 뒤 각종 비용을 제공하는가 하면 거액의 강연료를 주는 등 합법을 가장한 우회적 방식을 썼다.
공정거래위원회는 다국적 제약사 5곳(한국얀센, 한국노바티스, 사노피-아벤티스 코리아, 바이엘코리아, 한국아스트라제네카), 국내 제약사 1곳(CJ제일제당)에 과징금 110억원을 부과했다고 4일 밝혔다.
공정위에 따르면 이들 업체는 2006년 8월부터 2009년 3월까지 병·의원과 의사들에게 모두 530억원대 리베이트를 제공했다. 식사 접대와 회식비 지원이 349억원으로 가장 많았다. A사는 의료 전문가 가족을 리조트로 초청해 엿새 동안 심포지엄을 개최하면서 1시간만 영상을 보여주고 나머지 일정은 스파와 각종 향응으로 채웠다.
또 형식적인 강연, 자문단을 만든 뒤에 강연·자문료를 준다는 명목으로 108억원을 리베이트로 썼다. B사는 특정병원 소속 의사 4명을 모아 일식당에서 강연회를 하고 의사에게 강연료를 지급했다. 심지어 강의자료 작성·제공을 제약사가 맡기도 했다. C사는 거래처 병원 의사에게 4개월 동안 무려 10차례 강연 기회를 주고 강연료 500만원을 지급했다.
김준하 공정위 제조업감시과장은 “현금이나 상품권을 직접 주는 대신 강연료, 시판 후 조사 등 합법을 가장해 교묘하고 우회적인 방법으로 리베이트를 줬다”며 “이들 업체는 의사들을 6개 그룹으로 나눠 관리했다. 영향력이 있는 사람에게는 액세서리와 카펫, 와인 등을 사주거나 차 수리비를 대기도 했다”고 말했다.
김찬희 기자 chkim@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