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액 자산가 일부 ‘건강보험료 혜택’ 여전

입력 2011-09-04 23:13

정부가 건강보험료 부과의 형평성을 높이기 위해 9억원 초과 자산 보유자를 피부양자에서 제외하는 조치를 단행했지만 대상자 가운데 8% 정도는 피부양자 자격을 유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4일 보건복지부와 국민건강보험공단에 따르면 지난달부터 고액 재산가를 건강보험 피부양자에서 제외하는 내용의 개정 국민건강보험법이 시행됐지만 피부양자 자격상실 대상자 1만9334명 가운데 1607명이 이의신청을 통해 피부양자 자격을 유지했다. 특히 1607명 가운데 1250명은 최근 자산을 매각하거나 양도해 재산과표상 자산규모가 피부양자 제외 기준인 9억원 이하로 내려간 것으로 조사됐다.

정부가 직장가입자인 자녀 등의 피부양자로 등록해 건보료를 내지 않는 고액 재산가의 무임승차를 막아보겠다며 개선한 제도가 허점을 드러낸 셈이다. 하지만 피부양자 자격상실 조치가 재산과표를 기준으로 이뤄지므로 자산을 매각한 경우 이를 제지할 방법이 없다는 게 공단 측 입장이다.

고액 재산가 가운데 339명은 취업을 통해 직장가입자 자격을 취득했다. 장애인, 국가유공상이자로 등록해 자격을 유지한 고액 재산가도 18명 있었다. 등록 장애인과 국가유공상이자 등은 보험료 부과 대상에서 제외된다. 공단 관계자는 “그동안 몸이 다소 불편해도 참고 지내다가 피부양자 자격을 유지하기 위해 서둘러 장애인 등록을 하거나 취업한 사례도 있었다”면서 “현장조사를 통해 위장취업 등이 있는지 확인하겠다”고 말했다.

민태원 기자 twmin@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