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재, ‘X파일 공개’ 처벌 합헌 결정

입력 2011-09-04 19:09

다른 사람의 대화내용을 불법 감청하거나 녹음해 공개·누설하는 행위를 처벌토록 한 통신비밀보호법 규정은 헌법에 위반되지 않는다는 헌법재판소 결정이 나왔다.

헌재는 도청 녹취록을 인용해 이른바 ‘떡값 검사’의 실명을 공개한 혐의로 기소된 진보신당 노회찬 고문이 통신비밀보호법 조항에 대해 낸 헌법소원 심판청구 사건에서 재판관 7(합헌) 대 1(한정위헌) 의견으로 합헌 결정했다고 4일 밝혔다.

헌재는 “위법한 방법으로 대화내용을 취득하는 행위에 관여하지 않았어도 공개되지 않은 타인 간의 대화내용을 언론매체 등을 통해 공개할 경우 대화의 비밀이 침해되는 정도와 처벌의 필요성이 작다고 볼 수 없다”고 말했다. 다만 이강국 헌재소장은 “불법 감청·녹음 등을 통해 생성됐더라도 그 취득 과정이 불법적이지 않고 국민이 알아야 할 공익성·공공성을 갖췄다면 공개적 논의 대상이 돼야 한다”며 한정위헌 의견을 냈다.

지호일 기자 blue51@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