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억 대가성 인정… 檢, 곽-박 대질도 염두”

입력 2011-09-04 18:45

검찰이 5일 소환되는 곽노현 서울시교육감에 대해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할 방침인 것으로 전해졌다. 검찰은 곽 교육감이 박명기(구속) 서울교대 교수에게 준 2억원의 성격을 두고 양측의 진술이 엇갈리지만 박 교수 사퇴로 곽 교육감이 얻은 이익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대가성이 인정된다고 잠정 결론을 내린 것으로 알려졌다.

서울중앙지검 공안1부(부장검사 이진한)는 곽 교육감을 상대로 지난 2∼4월 박 교수에게 전달한 2억원이 후보단일화 대가인지 추궁할 계획이다. 일요일인 4일에도 출근한 수사팀은 곽 교육감이 ‘대가성 없는 선의에 의한 돈’이란 기존 입장을 고수할 경우에 대비한 신문 시나리오를 다듬었다. 검찰은 곽 교육감의 방어 논리를 깨뜨리기 위한 몇 가지 증거도 확보해 놓은 것으로 전해졌다. 검찰은 곽 교육감과 박 교수 간 대질 조사도 염두에 두고 있다.

검찰은 지난해 곽 후보 선거 캠프 회계책임자 이모씨를 4일 부르는 것으로 곽 교육감 소환 조사 준비를 모두 마쳤다. 이씨는 지난해 5월 19일 후보 단일화 성사 직전 동서 사이인 박 교수 선거대책본부장 양모씨에게 ‘박 후보 사퇴 시 돕겠다’는 이면 합의를 한 것으로 알려진 인물이다. 검찰은 이씨가 이면 합의 내용을 언제 곽 교육감에게 보고했는지 등을 조사했다.

그러나 검찰은 곽 교육감 측이 박 교수 측에 대가 제공을 약속한 시점이 단일화 성사 이전이든 성사 이후든 크게 개의치 않는 분위기다. 공직선거법은 후보자 사퇴 이전에 대가 제공을 약속하면 232조 1항, 사전 약속이 없더라도 후보자 사퇴 이후 금품제공 사실이 드러나면 232조 2항으로 처벌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곽 교육감 스스로 2억원 제공을 시인했으므로 대가성만 입증된다면 대가 약속 시기는 별 문제가 되지 않는다는 게 검찰 입장이다. 곽 교육감이 아닌 회계책임자 이씨만 법원에서 일정 형량 이상의 유죄 판결을 받아도 곽 교육감 당선은 무효가 될 수 있다.

검찰은 곽 교육감 구속영장을 청구할 경우 건넨 돈의 액수(2억원)가 커 처벌이 불가피하다는 점도 강조할 것으로 보인다. 곽 교육감이 영장실질심사를 신청하면 검찰은 법원의 영장발부를 기대하지만 설사 기각되더라도 고위공직자 선거사범을 엄단했다는 나름의 명분을 찾을 수 있다.

하지만 법원이 박 교수가 곽 교육감을 물고 늘어지기 식으로 괴롭힌 것이라며 구속영장을 기각할 경우 검찰은 여론의 비판을 피하기 어렵게 된다.

이용훈 기자 cool@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