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창 대관령면 일대 개발 제한… 올림픽 시설 부지 확정 후 해제키로

입력 2011-09-04 18:24

2018 평창동계올림픽 개최 중심지역인 강원 평창군 대관령면 일대가 개발행위 허가 제한지역으로 지정됐다.

강원 평창군은 대관령면 횡계리 등 5곳 리(里)단위 지역 5031필지, 10.75㎢가 개발행위 허가 제한지역으로 지정·고시됐다고 4일 밝혔다. 이번 지정은 도시지역 확장과 올림픽 특구 및 관련 시설 예정지에 대한 계획적 개발을 유도하고, 올림픽 도시로서의 기능 확보와 지속 발전을 도모하기 위한 것이라고 평창군은 덧붙였다.

지정기간은 고시일로부터 3년간이다. 하지만 평창군은 도시 확장 지역 및 올림픽 기반시설 예정부지가 확정되면 예정부지 이외 지역을 조속히 해제한다는 방침이다. 지방도 456호선 기준 및 횡계 도시지역 북측 등 도시지역 확장 가능성이 적을 것으로 예상되는 지역은 제외해 주민들의 재산권 침해를 최소화하기로 했다.

개발행위 허가 제한지역으로 지정된 곳은 대관령면의 관리지역과 유천리 고속도로 IC 신설 예정지, 도시지역의 자연녹지지역을 중심으로 설정됐다. 올림픽 특구로 지정될 가능성이 있는 지역도 일부 포함됐다.

제한지역에서는 각종 건축 등 개발행위가 제한된다. 하지만 농지법에 의한 농가주택 및 농·축산용 시설의 신·증축 및 개축, 영농 목적의 형질변경 행위는 허용된다.

춘천=박성은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