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교육감 선거 이대로는 안된다

입력 2011-09-04 17:53

검찰이 곽노현 서울시교육감에게 공직선거법 위반(후보매수) 혐의로 5일 서울중앙지검 출석을 통보했다. 앞서 2일에는 곽 교육감 집을 압수수색했다. 수사의 쟁점은 박명기 서울교대 교수에게 2억원을 준 것이 후보사퇴의 대가냐 아니냐는 것이다. 검찰은 기소에 자신감을 보이고 있는 반면 곽 교육감 측은 아무 문제가 없다는 입장이다.

문제는 수사를 바라보는 학생과 학부모의 입장이다. 진실은 언젠가 밝혀지겠지만 교육을 볼모로 한 이런 공방이 언제까지 계속돼야 하는지 근본적인 회의가 든다. 지난번 무상급식 투표에 이어 시민들이 느끼는 피로감이 말할 수 없이 크다. 선의든 악의든 선거 과정에 돈이 오간 것은 비교육적이다. 아이들 반장 뽑기보다 못한 선거를 하고도 어떻게 ‘교육 대통령’ 운운할 수 있겠는가.

따라서 검찰 수사와 별개로 교육감 선출방식을 근본적으로 바꾸는 작업에 정치권과 시민사회가 나서야 한다. 지금처럼 교육감 선거의 운동원이나 기탁금, 선거비용제한액 등을 시·도지사 선거규정에 따르도록 해서는 금권선거의 덫에서 헤어날 수 없다는 게 자명하므로 이 부분부터 손을 봐야 한다. 지난해 교육감 선거 결과 경기도에서 41억원을 쓰는 등 후보 1인당 평균 16억원을 쓴 것으로 나타났다. 교육감을 뽑는 데 그렇게 많은 돈이 필요한지에 대해 납득하기 어렵다.

서울시 사례에서 보듯 자치단체장과 교육감의 정책노선이 다를 경우 피해가 막중하다는 사실도 확인한 만큼 새로운 제도를 연구해야 한다. 그동안 유력한 대안으로 제기된 자지단체장-교육감 러닝메이트가 위헌 소지가 많은 것으로 결론이 났으니 교육감과 시장 후보자의 협력-연계상태를 표시하는 ‘공동등록제’도 검토할 만하다.

중요한 것은 어떤 방식이든 기존 제도의 병폐를 치유할 수 있는 결론을 도출해 내야 한다는 명제다.그래서 내년 4월 세종시 시장-교육감 선거부터 적용해 행정 및 교육자치의 모범적인 사례를 만들어 내야 한다. 직선 교육감이 검찰의 포토라인에 서는 일은 더 이상 있어서는 안 되겠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