엄삼탁 유족, 600억대 건물소송 승소
입력 2011-09-02 23:35
고(故) 엄삼탁 전 국가안전기획부 기조실장의 유가족이 엄씨의 고교 선배 박모(70)씨를 상대로 낸 600억원대 부동산 소유권 소송에서 승소했다.
서울고법 민사31부(부장판사 윤성근)는 엄씨의 부인과 두 자녀가 “서울 역삼동 18층 건물의 소유권 이전등기를 이행하라”며 박씨를 상대로 낸 소송에서 원심을 깨고 원고 승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박씨가 명의신탁을 명확하게 인정하는 각서와 확인서를 엄씨에게 교부한 점을 고려하면 엄씨가 토지와 건물을 매수해 박씨에게 명의신탁한 사실이 인정된다”며 “박씨는 엄씨의 아내에게 건물 소유권 지분 7분의 3을, 두 자녀에게 각각 7분의 2씩 이전등기하라”고 판결했다.
엄씨는 2000년 권모씨의 토지와 신축 중인 건물을 사들이면서 매수인 명의를 박씨로 했다. 2008년 엄씨가 숨진 뒤 유족은 ‘역삼동 건물은 권씨로부터 285억원에 매수해 편의상 박씨에게 명의신탁한 것’이라며 반환을 요청했다. 그러나 박씨는 “토지와 미완성 건물을 엄씨로부터 재차 사들여 내 노력과 비용으로 완성했다”며 거부했다. 건물의 시가는 600억원대로 상승한 상태였다. 이에 유족은 소송을 냈고, 1심 재판부는 “명의신탁을 인정할 증거가 없다”며 박씨의 손을 들어줬다.
우성규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