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D수첩 광우병 보도 허위… 대법 “추가 정정보도 하라”

입력 2011-09-02 18:32

대법원은 2일 MBC PD수첩의 ‘한국인 유전자형과 인간 광우병 발병 위험성 보도’에 대해 충분한 정정보도를 할 의무가 있다며 원심을 부분 파기해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

그러나 미국산 쇠고기에 대한 왜곡·과장 보도로 정운천 전 농림수산식품부 장관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 등으로 기소된 MBC PD수첩 제작진 5명에게는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이로써 2008년 여름 촛불집회를 불러왔던 MBC PD수첩의 광우병 보도에 대한 법적 판단이 마무리됐다.

대법원 전원합의체(주심 대법관 양창수)는 정정·반론보도 청구소송 상고심에서 “PD수첩은 ‘한국인 중 약 94%가 MM형 유전자를 갖고 있어 한국인이 광우병에 걸린 쇠고기를 먹을 경우 인간광우병이 발병할 확률이 약 94%에 이른다’고 단정적으로 보도한 것은 허위임이 증명되었다”며 추가적인 정정보도 의무가 있다고 선고했다.

김재중 기자 jjkim@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