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곽노현 선거 비리] 선거 회계보고서 파일 등 압수… 檢 ‘대가 입증’ 자신

입력 2011-09-02 23:12


검찰이 2일 곽노현 서울시교육감과 후보단일화 협상 실무진 4명의 집을 일제히 압수수색하고 소환을 정식 통보하면서 후보 매수 의혹에 관한 수사가 정점으로 치닫고 있다. 곽 교육감이 건넨 2억원의 대가성과 자금 출처, 실무진 간 돈 이야기를 곽 교육감이 언제 알게 됐는지 등을 놓고 검찰과 곽 교육감 측이 주말 대회전을 치르게 됐다.

검찰은 곽 교육감의 서울 화곡동 자택에서 개인 컴퓨터에 보관된 자료와 메모 등을 증거물로 확보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와 함께 곽 교육감에게 검찰 출석 통지서도 직접 건넸다. 검찰의 압수수색은 5일 곽 교육감 출두에 앞서 증거물 보완 차원에서 이뤄졌다. 검찰 관계자는 “(압수수색은) 어차피 해야 할 일”이라며 “수사 절차상 필요했다”고 말했다.

하지만 수사가 시작된 지 오래돼 압수수색의 실효성은 의문이다. 때문에 검찰이 확보한 물증인 박명기 서울교대 교수의 녹취록에 문제가 있어 추가 증거자료 확보가 필요했던 것 아니냐는 관측이 나왔다. 곽 교육감 측은 일관되게 “녹취록은 박 교수 측이 일방적으로 작성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부정한 방법으로 작성된 녹취록은 법정에서 증거 능력이 부인될 가능성도 높다.

검찰은 곽 교육감이 스스로 2억원을 건넸다고 밝힌 만큼 대가성을 입증할 물증을 찾아야 한다. 건네진 돈의 성격, 후보 사퇴를 전제로 돈을 주기로 했다는 약속, 이를 곽 교육감이 어느 정도 알고 있었는지를 관련자 소환을 통해 규명해야 한다. 공직선거법 232조에 규정된 후보자 매수죄가 성립하려면 곽 교육감이 돈이 전달될 당시 그 돈이 후보 사퇴의 대가였음을 알고 있었다는 점을 증명해야 하기 때문이다. 하지만 곽 교육감은 여전히 ‘선의로 전달한 것’이란 입장이다.

곽 교육감이 건넨 2억원의 출처 역시 검찰이 막바지 주력하는 분야다. 일부라도 불법적 성격의 자금이 들어 있다면 곽 교육감에게 치명타가 될 수 있다. 곽 교육감의 부인과 처형은 앞선 검찰 조사에서 “2억원은 모두 개인 돈으로 마련했다”고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 또 이를 입증할 보충 서류를 변호인을 통해 검찰에 제출했다.

검찰 입장에선 곽 교육감이 선거법상 후보자 매수 혐의를 벗을 가능성에 대비해 자금 출처를 더욱 철저히 수사할 수밖에 없다. 수사 관계자는 거듭해서 “필요한 범위 내에서 보고 있다”고 말했다.

그럼에도 검찰은 곽 교육감의 혐의 입증을 자신하고 있다. 검찰 관계자는 곽 교육감의 소환 때 신분을 묻는 질문에 “피의자”라고 분명히 말했다. 소환 후 곧장 사법처리 수순에 돌입하겠다는 의지다. 지난달 29일 박 교수를 구속한 지 불과 나흘 만에 곽 교육감에게 소환 통보를 할 정도로 수사에 속도를 내고 있다. 앞서 박 교수가 대가성을 시인했고 이를 뒷받침할 진술을 확보했기 때문이다. 물론 곽 교육감이 알려지지 않았던 새로운 사실을 밝히며 나선다면 검찰 수사는 뜻하지 않은 난관에 빠질 수도 있다.

우성규 기자 mainport@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