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곽노현 선거 비리] 곽노현 5일 피의자 신분 소환… 檢 “증거 충분히 확보했다”
입력 2011-09-02 22:52
곽노현 서울시교육감의 후보단일화 돈거래 의혹사건을 수사 중인 서울중앙지검 공안1부(부장검사 이진한)는 곽 교육감을 5일 오전 10시 피의자 신분으로 소환키로 했다고 2일 밝혔다. 검찰은 곽 교육감의 서울 화곡동 자택 등을 압수수색했다.
곽 교육감은 서울시교육청 조신 공보관을 통해 “검찰 조사에 응하겠다”고 밝혔다. 검찰은 곽 교육감이 출두하면 후보단일화 협상 과정에서 박명기 서울교대 교수에게 후보사퇴 대가로 금품과 정책자문기구 위원장 자리를 주기로 약속했는지, 2억원은 어떻게 마련했는지 등을 조사할 방침이다.
검찰은 곽 교육감을 포함해 박 교수 측 선거대책본부장 양모씨와 곽 교육감의 선거회계책임자 이모씨 등 4명에 대한 자택 압수수색 과정에서 선거비용보전청구내역서, 정치자금 수입지출 보고서, 개인 메모 등을 입수했다. 검찰 관계자는 “증거를 충분히 확보했다”고 말했다.
검찰은 또 양씨를 참고인으로 불러 조사했다. 3일에는 곽 교육감 측 후보단일화 협상 대리인 김모씨와 회계책임자 이씨를 소환조사한다.
한편 이씨는 “(양씨와 만나) 돕겠다는 약속을 한 것은 사실이지만 둘이서만 합의한 내용이고 곽 교육감은 합의사실을 몰랐다”고 말했다.
우성규 정부경 기자 mainport@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