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감원 직원 비리땐 ‘원스트라이크 아웃’

입력 2011-09-02 18:20

저축은행 사태로 드러난 금융감독 기능의 부실 문제를 개선하기 위한 ‘금융감독 혁신방안’이 2일 최종 확정됐다. 국무총리실이 지난 5월 이명박 대통령 지시로 민·관 합동 ‘금융감독 혁신 태스크포스(TF)’를 구성해 대책을 모색한 지 4개월 만이다.

혁신방안에 따르면 대형·계열 저축은행에 대한 금융감독원·예금보험공사의 공동검사가 의무화되며 예보의 저축은행 단독조사 대상이 ‘BIS 비율 5% 미만’에서 ‘BIS 7% 미만 또는 3년 연속 적자’로 확대된다.

정부는 또 금감원이 부실 저축은행을 적발하고도 영업정지 등 조치를 하지 않는 것을 막기 위해 시정조치 유예기간도 최대 3개월로 제한하고 유예 연장도 원칙적으로 금지하도록 했다.

금감원 제재심의위원회 위원 9명 가운데 6명은 외부 위원으로 구성되며, ‘원스트라이크아웃제’가 도입돼 금감원 직원들은 한 차례만 비위사실을 저질러도 해임 등 중징계를 받아 조직에서 퇴출되도록 했다. 금융위는 독립성을 가진 외부인사 중심의 상시평가기구가 설치돼 검사·감독 업무 전반을 평가하게 된다.

정부 최종안은 지난 8월 초 발표된 TF 보고서 내용을 거의 그대로 수용하는 선에 그쳤다. 금감원의 검사권·제재권 분리와 금융소비자보호원 설립 등은 결론을 내지 못한 채 장기과제로 넘겼다.

김남중 기자 njkim@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