은행예금 담보대출 연체이자 내린다

입력 2011-09-02 18:22

금융당국이 은행·증권·카드·보험·캐피털 등 금융업권 전반에 걸쳐 서민 소비자 보호를 위한 대책을 곧 내놓는다. 발표될 대책의 핵심은 각종 수수료 인하 방안이 될 전망이다. 금융당국은 그간 법적으로는 규제 근거가 없었지만 소비자의 입장에서는 불합리하게 적용되던 ‘관행’들을 찾아 대대적으로 개선하겠다는 계획이다.

금융감독원은 6일 이같은 내용의 ‘서민 부담 완화를 위한 불합리한 금융관행 개선과제 추진계획’을 발표할 예정이라고 2일 밝혔다. 오는 8일 보험 소비자 보호 방안을 시작으로 이후 은행·증권·카드 등 금융업권 전 분야의 개선 계획을 담당 부원장보들이 직접 브리핑하게 된다.

특히 은행 부문에서는 그간 문제로 지적돼 오던 예금담보대출 연체이자에 대한 인하 방안이 언급될 것으로 보인다. 금감원은 일부 은행이 연체이자를 10%대 후반으로 유지하고 있는 것을 지적, 개선토록 할 예정이다. 정기예금이라는 확실한 담보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신용대출과 비슷한 수준으로 연체이자를 받는 것은 과하다는 판단에서다. 금감원 관계자는 “대형 시중은행 중 1곳도 포함돼 있는데, 향후 인하를 약속했다”고 말했다.

금감원은 또 개인투자자들이 주식투자를 하기 위해 증권사에 맡기는 예탁금과 관련, 증권사로부터 합리적인 수준의 이용료를 받을 수 있게 할 계획이다. 증권사는 예탁금을 한국증권금융에 예치해 두고 한국은행의 기준금리(3.25%)를 적용한 이자를 얻지만, 고객들에게 돌려줄 때는 연 1∼2% 수준의 낮은 이용료를 지급해 왔다. 금감원 관계자는 “고객의 기대 이익에도 부응하면서 증권사의 이익을 추구할 수 있도록 합리적인 금리 수준을 찾게 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이경원 기자 neosarim@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