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 강원지역 병무지청장 체포…선박왕 권혁 회장 아들 병역비리 연루

입력 2011-09-02 01:06

검찰이 ‘선박왕’ 시도상선 권혁(61) 회장의 아들 병역 비리에 연루된 현직 지방병무지청장을 긴급 체포했다.

서울중앙지검 금융조세조사2부(부장검사 이성윤)는 1일 강원지역 한 병무지청의 최모 지청장을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뇌물수수 혐의로 체포해 조사 중이다. 최 지청장은 2006년 서울 지하철 2호선 역삼역에서 공익근무요원으로 복무하던 권 회장 아들의 소집해제를 도와주는 대가로 권 회장으로부터 수천만원을 받은 혐의다.

권 회장 아들은 2004년 4월 공익근무요원으로 입대했지만 복무기간을 다 채우지 않고 소집해제됐으며 이후 영국으로 출국해 취업한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최 지청장을 상대로 소집해제 처리 과정을 추궁한 뒤 이르면 2일 구속영장을 청구할 방침이다.

한편 검찰은 이날 국내에 근거지를 두면서도 탈세 목적으로 조세피난처에 거주한 것처럼 위장해 2200여억원을 탈세한 혐의로 권 회장을 구속했다. 권 회장은 또 국내 대형 조선업체와 선박건조 계약을 맺으며 일부를 돌려받는 방식으로 회삿돈 900여억원을 빼돌린 혐의도 받고 있다. 권 회장은 당초 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하지 않다가 검찰에 강제 구인됐다.

우성규 기자 mainport@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