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건보 가입자 비싼 외제차 타면 보험료 더 낸다
입력 2011-09-01 22:08
국민권익위원회는 1일 건강보험 지역가입자의 부과 기준 중 자동차 소유자에 대한 부과 방식을 자동차 배기량에서 차량가액 기준으로 변경하라고 보건복지부에 권고했다.
현재 지역가입자의 건강보험료는 소득과 재산, 자동차 등급별로 점수를 합산해 산정되며 이 가운데 자동차의 경우 배기량을 기준으로 부과됐다. 따라서 같은 배기량이라 해도 차량 가격이 훨씬 비싼 수입차가 상대적으로 값이 싼 국산차와 똑같은 보험료를 내는 것은 부당하다는 민원이 끊임없이 제기돼 왔다. 권익위 관계자는 “1980년대 건강보험 도입 당시와 달리 지금은 자동차 소유가 일반화됐다”면서 “비싼 수입차도 늘어나는 현실을 반영해 규정을 바꾸도록 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김남중 기자 njkim@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