찬송가공회 가처분 소송 등 맞서 반발 성명

입력 2011-09-01 21:04

(재)한국찬송가공회(공동이사장 이광선·서정배 목사)는 1일 서울 장충동 앰배서더호텔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일부 세력의 음해와 중상모략에 단호히 대처하겠다”고 밝혔다. 지난달 19일 한국찬송가위원회(위원장 이보철 목사)와 새찬송가위원회(위원장 김삼봉 목사) 소속 위원들이 한국찬송가공회 복원과 (재)한국찬송가공회에 대해 찬송가 출판금지 가처분과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결의한 데 대한 공식 반응이다.

(재)한국찬송가공회 총무 박노원 목사는 “최근 일부 단체에서 고등법원의 판결 내용을 허위로 인용해 공회에 찬송가 저작권이 없다고 주장하는 등 공회의 명예를 훼손하고 업무를 방해하고 있다”며 “네 번의 법원 판결을 통해 21세기찬송가에 대한 공회의 저작권 보유를 확인했으므로 이에 대해서는 의심의 여지가 없다”고 주장했다.

박 목사는 최근 ‘(재)한국찬송가공회에 21세기찬송가 저작권이 없다’는 최근 서울고법 판결에 대해서도 “서울고법이 판단한 사항은 21세기찬송가에 수록된 총 645곡의 개별 찬송가 중 황철익 등 5인의 작곡가가 작곡한 10여곡의 개별 찬송가들에 대한 내용일 뿐”이라며 “이 사건은 21세기찬송가 전체의 편집저작권과는 아무런 관련이 없는 사건으로 21세기찬송가의 저작권, 출판권에는 영향이 없다”고 설명했다. 박 목사는 그러면서 “현재 대법원 상고심이 진행 중인 만큼 승소할 것을 확신한다”고 말했다.

김성원 기자 kerneli@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