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물 먹인 소머리’, 국밥집에 1만여개 유통시킨 업자 15명 적발

입력 2011-09-01 19:07

서울지방경찰청 광역수사대는 1일 물을 넣어 무게를 부풀린 소머리 1만여개를 유통시킨 혐의(축산물위생관리법 위반)로 축산물 유통업자 이모(53)씨 등 15명을 불구속 입건했다.

이씨 등은 2007년 3월부터 서울 독산동 우시장 인근에 작업장을 차려 놓고 소머리 1만429개에 수돗물 10∼15ℓ씩을 주입해 무게를 늘린 뒤 수도권 일대 국밥집에 팔아 2억2000만원 상당의 부당이득을 취한 혐의다.

이들은 개조한 고무호스를 소머리에 있는 혈관에 꽂아 물을 넣는 방법으로 무게를 늘렸다. 경찰은 25㎏ 소머리에 10∼15ℓ의 물을 주입한 뒤 뼈를 발라내면 3㎏ 정도 무게가 늘어난다고 설명했다. 업자들은 이런 수법으로 무게를 늘린 소머리를 정상가인 두당 10만∼12만원보다 2만원가량 비싼 12만∼14만원을 받고 유통시켰다.

경찰 관계자는 “국밥집 주인들은 냉동 상태로 소머리를 구입하고, 조리 과정에서도 냉동된 소머리를 통째 삶기 때문에 이들의 범행을 알아채지 못했다”며 “육류 수요가 늘어나는 추석을 앞두고 불법 유통 행위가 기승을 부릴 것으로 예상돼 집중 단속을 펼치겠다”고 말했다.

이용상 기자 sotong203@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