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슬레이트 지붕 철거費 3분의 2 지원

입력 2011-09-01 19:07

정부는 1급 발암물질인 석면이 함유된 슬레이트 지붕의 조속한 철거를 위해 올해 시범적으로 슬레이트 철거비용의 3분의 2를 지원한다고 31일 밝혔다.

행정안전부는 환경부, 농림수산식품부, 고용노동부 및 국토해양부와 함께 1일 정부중앙청사에서 ‘석면의 안전한 관리를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업무협약은 범정부적 석면해체 관리 및 관련 제도개선과 슬레이트 처리 지원사업 연계운영의 2개 분야 추진과제를 담고 있다.

협약에 따르면 농식품부의 농어촌주택개량사업, 지방자치단체의 빈집정비사업, 국토해양부의 사회취약계층 주택개보수사업 관련 대상자를 선정할 때 슬레이트 지붕재가 사용된 주택을 우선 지원한다. 환경부와 지자체는 슬레이트 처리비용을 동당 374만원 지원키로 했다.

석면해체·제거 관리 개선을 위해 작업장의 현장관리, 석면비산방지 등을 감독하는 ‘석면해체작업 감리인’ 지정 제도를 도입할 예정이다. 또 슬레이트 해체·철거 시 의무화하고 있는 ‘석면조사’를 생략하거나 절차를 간소화한다.

임항 환경전문 기자 hnglim@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