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교부, 日 공사 불러 위안부 문제 조치 촉구

입력 2011-09-01 18:49

일본군 위안부 문제 해결을 위한 구체적인 노력을 하지 않은 것은 위헌이라는 헌법재판소 결정과 관련, 우리 정부가 일본과의 외교 교섭에 착수했다.

조세영 외교통상부 동북아국장은 1일 가네하라 노부카쓰(兼原信克) 주한 일본 대사관 총괄공사를 불러 헌재 결정을 알리고 일본 측의 성의 있는 조치를 촉구했다. 가네하라 공사는 “한국 정부의 요청 내용을 본국에 충실히 보고하겠다”고 답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와 관련, 조병제 외교부 대변인은 정례 브리핑에서 “앞으로 이 문제 해결을 위한 외교적 노력을 배가할 생각”이라며 “양국 간 해결되지 않는 문제는 양국과 제3국 중재위원으로 구성되는 3인 중재위원회에 회부하도록 돼 있는 1965년 한·일 청구권 협정 조항에 따라 (위안부 문제를) 중재위에 회부하는 방안도 고려 중”이라고 덧붙였다.

김남중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