中企 취업청년 3년간 근소세 면제… 근로장려금, 부부합산 연소득 2100만원까지 확대
입력 2011-09-01 21:47
정부와 한나라당은 1일 중소기업에 취업하는 청년을 대상으로 입사 후 3년간 근로소득세를 전액 면제하는 방안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또 근로장려세제(EITC) 적용 대상을 확대하고, 서민과 중소기업에 적용하는 주요 지원 제도의 일몰 시한도 연장키로 했다.
한나라당 김성식 정책위원회 부의장은 국회에서 브리핑을 갖고 당정이 31일 ‘2011년 세제개편 방안’ 1차 실무협의를 한 결과 이같이 의견을 모았다고 설명했다.
근로소득세 전액 면제 대상은 만 15∼29세 중 2013년 말까지 중소기업에 취직하는 청년이다. 김 부의장은 “청년 취업자는 소득이 적어 세금 총액은 적지만 상대적으로 세금 부담은 크다”며 “근로소득세를 전액 면제하면 적지 않은 소득지원 효과가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EITC도 지원 대상과 액수가 늘어난다. 현행 EITC는 18세 미만의 부양 자녀가 있으면서 부부 합산 연소득이 1700만원을 밑도는 가구에 연간 최대 120만원을 지급하도록 돼 있다. 당정은 근로장려금 지급 대상의 부부 합산 연소득 기준을 2100만원 이하로 조정하고, 자녀가 없는 가구에도 지급키로 했다. 최대 지급금도 연간 150만원으로 늘어날 전망이다.
이 외에 당정은 올해까지인 중소기업 특별세액 공제 제도 일몰 시한을 3년 연장하고, 전·월세 소득공제 대상 근로자도 현행 총급여 3000만원 이하에서 5000만원 이하로 확대하기로 했다. 또 회사택시 사업자 부가가치세 감면 제도 적용 기한의 2년 연장과 영유아용 기저귀·분유 부가가치세 면제 적용 기한 3년 연장 등도 적극 검토할 방침이다. 당정은 7일쯤 고위 당정협의를 통해 세제개편 최종안을 확정·발표할 예정이다.
노용택 기자 nyt@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