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 근로장려금 9월 2일 부터 지급

입력 2011-09-01 18:31

국세청은 1일 저소득 근로자들에게 지원되는 근로장려금(EITC)을 신청해 심사를 통과한 51만9000가구에 대해 2일부터 가구당 평균 77만원씩 모두 3986억원을 지급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지급 대상은 지난 5월 근로장려금 신청 가구(66만5000)의 78% 수준으로 지난해보다 4만7000가구가 줄었다. 총 수급액도 383억원 감소했다.

국세청은 근로장려금 결정 내용을 개별통지하며, 자세한 내용은 전용 홈페이지(www.eitc.go.kr)에서 조회하거나 주소지 관할 세무서 소득세과에 문의하면 된다.

고세욱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