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 음주운전 3회땐 해임·파면

입력 2011-09-01 19:36

음주운전을 한 공무원에 대한 징계가 대폭 강화된다.

행정안전부는 음주운전을 ‘비위’ 행위로 간주해 처벌하는 내용의 ‘공무원 징계령 시행규칙’ 개정안을 마련, 2일부터 20일간 입법예고 한다고 1일 밝혔다.

지금까지 음주운전은 ‘품위유지 의무 위반’ 중 기타 항목에 포함됐으나 앞으로는 금품수수와 같은 ‘비위’의 한 유형으로 간주해 처벌이 강화된다. 음주운전을 하다 처음 적발되면 견책∼감봉의 인사조치를 당한다. 음주운전으로 2번째 적발되면 정직∼강등되며, 3번째 적발될 경우 해임 또는 파면된다. 음주운전으로 운전면허가 정지 또는 취소된 상태에서 운전을 하다 적발되면 감봉 내지는 정직 처분을 받는다. 최초 음주운전이라도 인적·물적 피해가 있는 교통사고를 일으킨 경우에도 중징계를 받는다. 중상을 입혔다면 처벌수위가 더 높아져 정직 또는 해임된다.

개정안은 또 표창을 받았어도 음주운전과 성매매, 성희롱 관련 비위에 대한 징계 수위를 낮추지 못하도록 명문화했다.

황일송 기자 ilsong@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