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작권 권한쟁의 각하… 헌재 “개별 의원은 청구 자격 없다”

입력 2011-08-31 18:36

헌법재판소는 민주노동당 이정희 대표와 진보신당 조승수 대표가 “한·미 전시 작전통제권 전환 일정을 국회 비준 없이 연기한 것은 국회의원의 심의·표결권을 침해한 것”이라며 대통령을 상대로 낸 권한쟁의 심판 청구를 각하했다고 31일 밝혔다.

헌재는 재판관 8명 의견 일치로 “국회의 개별 구성원인 국회의원은 국회를 대신해 조약 체결·비준에 대한 동의권의 침해를 주장하는 권한쟁의 심판을 청구할 자격이 없다”고 결정했다. 국회에서 다수결로 결정된 사안을 놓고 반대하는 소수 의원에게 권한쟁의 심판을 청구할 수 있게 할 경우 다수결의 원리와 의회주의 본질에 어긋난다는 취지다.

헌재는 “국회의 동의권이 침해됐어도 의원의 심의·표결권이 침해된다고 할 수 없으며, 국회의 심의·표결권은 대통령 등 국회 이외의 국가기관 사이에서는 권한 침해의 법적 효과가 발생하지 않는다”고 설명했다.

한국과 미국 정부는 지난해 12월 전시 작전통제권 전환 일정을 2015년 12월 1일로 조정하는 ‘전략동맹 2015’를 체결했으며, 이 대표 등은 지난 4월 권한쟁의 심판을 청구했다.

지호일 기자 blue51@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