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박왕’ 권혁 회장 구속영장 청구… 2200억 탈세·회삿돈 900억 횡령 혐의

입력 2011-08-31 21:17

서울중앙지검 금융조세조사2부(부장검사 이성윤)는 2200억원을 탈세하고, 회삿돈 900억원을 횡령한 혐의(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조세포탈·횡령)로 ‘선박왕’ 권혁(61) 시도상선 회장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했다고 31일 밝혔다.

권 회장은 국내에 사업 근거지를 두고 있으면서도 홍콩에 거주하는 것처럼 위장해 소득세 1600억원, 법인세 600억원을 탈세한 혐의다. 권 회장은 국내 조선사들과 선박 건조 계약, 국내 보험사들과는 손해보험 계약을 맺으면서 이들 회사에 지불한 대금 중 일부를 되돌려 받는 방법으로 회삿돈 900억원을 횡령한 혐의가 추가됐다. 검찰은 최근 한 달여간 권 회장을 네 차례 소환했다.

지난 4월 국세청은 권 회장이 세금 8000억원을 탈루했다며 역대 최대인 4100억원 추징 처분과 함께 권 회장을 검찰에 고발했다. 그러나 권 회장은 “외국에서 사업해 번 돈이므로 한국에 세금을 낼 이유가 없다”며 추징금을 내지 않고, 조세심판원에 세금 불복 청구를 제기했다. 한국의 오나시스로도 불리는 권 회장은 배 160여척을 보유하고 있다. 조세 당국은 시도상선 법인과 권 회장 개인 자산이 각각 10조원, 1조원이 넘는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

이용훈 기자 cool@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