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털에 성매매 신고창구 설치한다

입력 2011-08-31 18:36

앞으로 사이버 성매매 제안이나 광고를 신고할 수 있는 온라인 창구가 주요 포털과 채팅 사이트에 마련되고, 불법 성매매 사이트에 대한 상시 단속이 이뤄질 전망이다.

국민권익위원회는 인터넷을 통한 성매매를 방지하기 위해 이 같은 내용의 제도개선안을 마련해 방송통신위원회와 여성가족부, 경찰청에 각각 권고했다고 31일 밝혔다.

개선안에 따르면 포털과 채팅 사이트에 성매매 알선·광고 등에 대한 신고 창구를 마련토록 하고 채팅 사이트에는 성매매에 대한 처벌 규정이 포함된 경고창을 설치토록 했다. 또 사이버 성매매 단속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성매매 사이트는 관할 범위에 구애받지 않고 상시 단속하는 한편 성매매 사이트 운영자는 일정 기간 포털 이용을 제한하는 방안도 추진된다.

김남중 기자 njkim@kmib.co.kr